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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권침해.근로계약미이행

작성일
2019-05-13 19:16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3세 남자로 부페업체에 8개월간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없이 주말도 퇴근시간도 없이 상무로 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폭언을 들으며 근무한 결과가 출근하자마자 ' 너 따위 인간은필요없으니 당장!나가 ' 였습니다
1. 인격모독과 갑질을 당했으니 어디에 어떻게 고소 해야 하는지?
2.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법대로 하던지,합의금받고 끝내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에 고발할지?
3.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주말근무.퇴근후근무 임금책정 무시 부분을 어디에 이의신청할지!
4형편이 넉넉치 안으므로 무료 법률도움 받을수 있는곳이 있느지?
5.합의시 얼마를 책정 해야 하는지!(참고로 월급으로 2.200.000만원반았음)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담당 김남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명확한 법위반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제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031-8030-4547, 4541로 연락을 주시거나,  노동권익센터 상담실(경기도북부청사 별관 1층)로 방문 요청드립니다.

방문 상담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한 법률 구제 절차 및 무료 지원 또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