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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가 공금횡령 및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5-30 17:21
작성자
임**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징계·해고 등
저는 2년 계약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저의 경우 공금횡령 및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근태일지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적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근무한 시간을 적어 파견사 과장님께 도장을 받습니다.
19시 이후부터 2시간 단위로 수당을 만오천원씩 더 줍니다.
파견사에서는 이 근태일지를 월 단위로 정리하여 사용사업장에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근로시간을 좀 더 부풀려 적습니다.
21시에 끝나면 23시에 끝났다고 하고, 주말에 근무가 없었는데 근무했다고 하여 수당을 좀 더 받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사실은 파견사도, 사용사업장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이 워낙에 장시간 하는 일이고, 수당의 지급도 한시간 단위 지급이 아니라 2시간 단위고해서 그냥 회사에도 알면서도 넘어가는 면이 있고,
어차피 2년 있다가 나가야되는 파견직들이라 어드벤티지를 주는 차원에서 그냥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태일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파견사 관리자 분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라고 하십니다. 파견사 대표님도 알고계시고 사용사업장 차장님도 알고계시지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부터 관행처럼 이뤄진 것이라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얼마전 이게 공금횡령이나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질문드립니다.

질문1
만약 사용사업주가 또는 파견사가, 다른 파견직 직원들은 놔두고 저에게만, 위와 같은 사유로 공금횡령이나 사문서위조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형평성에 문제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질문2
고소당하기전에 회사에서 아무런 징계절차가 없었다면 저는 부당함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질문3
같은 사유로 퇴사를 당한 분이 계신데, 그냥 퇴사만 당하셨거든요. 근데 저에게만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질문4
저는 파견사 소속인데 사용사업주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5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파견사는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따졌더니, 근태얘기를 하며 협박을 하길래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고 관행처럼 봐주고 나만 하고 있는게 아닌데 저에게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제가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허위로 기재해 받은 수당이 총
600만원 정도입니다.
공금횡령이나 사문서위조는 벌금이 더 쌔다고 해서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자께서 문의 것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 보다 초과하는 시간을 근태일지에 작성하여 결재(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관리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를 받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왔는데,  이를 이유로 민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으,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 관리자를 실제 보다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입증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입증이 어렵다면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관행이란 일반적으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 장기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취급 또는 처리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사회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답변드리면,

질문1.  여러 직원 중 상담자만 고소할 경우 형평성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2.  회사의 징계절차는 민사적 문제이고  형사 고소(사기죄)는 형사상의 문제로 각각 별개로 다루어지며, 회사내 징계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질문3. 형평성에 대한 질문과 동일한데, 고소가 없더라도 사기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사용사업주가 피해자로서 가능합니다.

질문5.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관행(또는 묵인)상 인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답변드린데로 입증가능하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무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3에서와 같이 같은 사유(연장근로시간 초과하여 기재한 사실)로 퇴사하였다는 사실로 유추하여 볼 때, 입증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방문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