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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및 보상

작성일
2019-05-31 12:11
작성자
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 및 보상입니다.

저는 포천에 위치한 식당에서 260만원 받기로 하고
2018년 6월 25일 입사를 했는데
2019년 3월 31일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았고 사직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사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계약기간 시작일만 표기되어 있을뿐 (2018년 6월 25일부터 .. 이렇게만 표기) 근로 계약 만료일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하여
등기 우편까지 받은 상태인데 제 급여가 260만원이라
국선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선 선임 없이 저 혼자서 이유서 작성과 변론을 하여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통상 심의 절차 기간이 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6월에 판정이 난다면
4월 5월 6월 3개월치 임금에다가 작년 6/25 입사했으니
퇴직금 포함하여 4월 5월 6월 + 퇴직금까지 총 4개월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어 물어 물어 여기까지 와서 문의 글 신청합니다. 소중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고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아직 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진행된 사안으로  저희 센터에서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1-8030-4541로 전화주시거나 방문(경기도북부청사 별관 1층)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