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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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작성일
2019-06-04 21:18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보상처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진단서6개월 받고 추가 진단 6개월 받았습니다. 1차 진단에서 경추염좌라고 하고 2차진단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합니다. 12주 산재의사소견서이고 산재는 6주 결정했습니다.
현재 지난 11월 사고 이후 계속 통증으로 치료 받고 있다. 5월부터 휴직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산재는 지난 11월, 12월 로 요양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산재 휴직급여 신청거부되었고 회사에 6월 복직 요청했습니다. (통증치료 받으며 일을 해야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회사에서는 복직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6월 질병 등에 의한 퇴사 확인서 작성 요청하고 구직신청하고 일해야하는데 그 동안 생계를 위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하셨는데, 회사는 복직이 곤란하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이 종료한 후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입증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의사 소견서가 있고, 근로자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한 '객관적'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검토하신 후 상세한 것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8030-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