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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작성일
2019-06-12 22:1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하고 글을올립니다.

1. 5월 1일자로 출근하게되었어요. 계약상 연봉도 세후210으로 준다고 했구요. 그런데일을하다보니 여러가지 처음 이야기했더 부분과 다른 업무를 하게되어 퇴사하게되었어요.
총 6일간
(1일 8시반~8시반 2일 8시반~8시반
3일 8시반~5시반4일특근8시반~5시
7일 8시반~8시반8일 8시반~5시반)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부분에대한 급여를 받을수는없나요?
급여를 달라고 연락했는데 무작정 회사에 방문하라고만 하네요..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구요.

2. 이후 다른곳에 취업을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세후210맞쳐준다하시고 일을했어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근로계약서에대해 말씀드리자 근로계약서를 쓸생각도안하시고, 처음 얘기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퇴사하게되었어요(
5월13일 9시에서 9시 5월14일 9시에서 9시 5월15일 9시에서 9시
5월16일 9시에서 3시)

이후 회사의 급여날이 지나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으시고 문자 답장도 없네요,

제가 일한 두곳. 짧게 일했지만
그 급여는 저에게 크게 사용될 부분이라.
혹시 일한 기간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첫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이므로)에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6일간 근무하였던 근로의 댓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해당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 교부받지 못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게시판 또는 031-8030-4541(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