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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고 통보

작성일
2019-10-10 14:41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10월8일날 밤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10일날 입사해서 딱 3개월 하루전날 입니다 3개월 미만이고 5인 미만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5년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회사망할일이 없다고 하여 같이 일한건데 딱 3개월 하루되기전날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요 한달벌어 한달먹고 사는데요 사전예고도 없이 이런일을 당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당장 다음달부턴 어찌 살아야 할까요? 해고하면서 폐업한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놨는데도 아무 책임도 안져도 된다니요? 정말 눈물이 나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어요 우리 아이들 둘은 어찌 키워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과 정당한 해고사유 규정,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는 해고시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이, 서면통지 할 의무가 없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제한적입니다.

부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나, 민사소송은 비용부담 및 소송기간이 장기화 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