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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작성일
2019-10-15 15:14
작성자
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과천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로 1년단위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2.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계약서상에는 관련 문구는 없고, 계약 당시 구두로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니 야근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무하다보니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3.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교통비 및 식대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회의나 행사, 교육 일정으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교통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임금내역을 알 수 없지만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확인하시면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장 등의 경우 여비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개인 부담한 비용에 대해 정산이 가능하도록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확인사항을 거치신 이후 미흡한 부분은 다시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