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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및 공상처리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1-02-23 17:58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제가 고소작업대( 전기식 테이블 리프트 ) 1.2톤

렌탈업에서 운송 및 as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21년 2월 5일 고객사로 부터 렌탈요청을 받아 장비 운송하여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고객사 현장 근로자 두분과 전기식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하차를 하기위하여 장비와 타워크레인의 슬링밸트를 연결하고 두 신호수 작업자분은 트럭 화물칸에서 내려 한분은 운적석 앞쪽에 다른 한분은 조수석 측 뒤 화물칸 쪽에 있었고 저는 장비가 안전하게

들릴 수 있게 장비와 슬링밸트가 잘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칸에서 점검을 하고있었습니다.

장비와 연결된 슬링밸트를 점검 중이던 갑자기 타워 크레인이 동작하며 장비가 들렸고 들린 장비가 제 방향으로 쏠렸고 저는 장비에 밀리면서

(화물칸 뒷문은 닫혀있는 상태) 화물칸 뒷문에 걸려 넘어지면서 장비와

화물칸 뒷문에 저의 오른쪽 다리가 끼이고 매달리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였고 입원 3주진단을 받아 입원중 당일 입원 후 허리 및 다리 통증이 계속 있어서 정형외과 담당의에게 말을 했지만
들은체 만체하고 다리 mri촬영만 하고 다시 얘기를 하니 엑스레이 찍고 찍은 사진도 그냥 대충보고 이상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치의(외과의)에게 말을 하니 mri나 검사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입원 : 2월 25~6일 퇴원 후 대략
1~2주정도 통원치료 예상입니다

산재로 처리를 한다면 산재요양급여가 어느정도 지급되는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원 : 3주 진단.퇴원후 통원 치료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근육은 다친거라도 후유증 발생 가능성있다고 주치의의 소견 받았고 허리 및 다리 통증 검사 해보자고 얘기함

기 본 급 2,255,396원

식 대 100,000원

연차수당 144,604원

총 급 여 2,500.000원

총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급여 계산은 매달 28일~ 다음달 27일 까지 하여 27일에 지급되며

매달 급여는 세전 2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총 급여는 750만원이며

총 일수는 92일입니다.

상여금 150만원 ( 설, 추석, 여름휴가 때 각 50만원씩 지급)

전직원 동일

근로 제공 시작일 매달 28일, 사고일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각각 시급과 일급으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상처리를 하자며 고객사인 건설사 원청에서 찾아오겠다고하는데 합의금 얘기를 하게되면
합의금 제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관련]
- 1일 평균임금 : 약 85,598원 (소수점 올림)
- 1시간 평균임금 : 약 10,700원 (소수점 올림)
- 1일 통상임금 : 약 86,331원 (소수점 올림)
- 1시간 통상임금 : 약 10,792원 (소수점 올림)

[공상처리와 산재신청]
상담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요양비(치료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가 있는 경우)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명시되어있는 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상기 명시한 산재법상 각종 보험을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위의 금액(산재법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상처리도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