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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질 및 회사의 불법적 행위 신고

작성일
2022-04-26 13:58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십니까?
현재 소속된 직장의 업무지시에 의해 경북 문경시 소재에 자회사 공장 건설 현장에 파견근무중 4월20일 회사 부사장과 현장에서 업무관련 분쟁 중 부사장으로 부터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는 "회사에서 자르면 나가겠다" 했으며, 4월 21일 부사장으로 부터 회사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사직서(권고사직에 의한 사직)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4월25일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회사에 피해가 되므로 자발적 사직서 제출하던지 출근하던지 하라면서 4월22일부터 현재까지 무단결근이며 7일이상 무단결근시 징계토록 하겠다 하여, 4월25일 재차 사직서(권고사직에 의한 사직 및 회사 불법 행위등으로 인한 사직)를 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번복등 갑질에 의해 더이상 회사생활이 어렵다 판단됨.
또한, 현재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불법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건축중인 경북 문경 자회사 공장 - 서류상 EPC건설사를 동원(일정 수수료 지급)하고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지금의 회사가 실제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현장대리인 또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비상주로 면허 대여형태의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여 운영중임(공사비 약 150억)
2) 국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국가자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안양소재 기업부설 연구소에는 직원 1명만 상주시키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안산소재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 회사의 면허 보유를 위해 다수의 자격증 대여자 보유중임(급여 약 50만원 지급 중)
4) 관급공사 입찰, 낙찰 공사에 대해 직접수행치 않고 공사비의 ?%에 하도급으로 공사 진행중임
(대부분 공사는 타 업체에서 영업 및 수주하여 당사의 면허로 공사를 수주, 진행하고 당사에서 직접 공사하고 있는것 처럼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문의 드립니다.
1. 상기 사유로 인해 퇴사시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는지 아니면 회사의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향후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법적으로 옳은 건지요?
(어떤 형태의 사직이던 상관 없지만 회사의 불합리함에 단호히 맞서고 싶습니다)
2. 상기와 같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향후 회사에 대응방법 및 방식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4. 3월중 회사지시에 의해 경북문경으로 회사차를 이용하여 이동중 교통사고를 일으켜(본인과실100%) 자동차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3월2일부터 현장 파견 중 파견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자부담금까지 종업원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3월 7일 사고가 발생 되었으며, 이후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사고난지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로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번내용은 사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사장이 질문자에 대한 채용 및 퇴직권한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로부터 전결권을 위임받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부서장이 퇴직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자발적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전결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질문자가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1. 회사의 불범행위 내용이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노동관계사건이 아니므로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 및 경찰의 고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재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가 교통사고시 도로교통위반행위를 하였고, 위반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의 12대 중과실행위에 해당되고, 사고발생 회피 등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노동자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기68207-422,1995.3.9]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함.

3번 질의, 즉, ‘향후 회사의 대응방법 및 방식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와 관련하여서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