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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언어폭력 피해 권고사직서

작성일
2022-04-27 09:26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4월 26일(화) 18:00 대표 000 부장 000 총회자료 건으로 지출결의서 모두 기관으로 보냈다. 센터 방문했다가 기다리라고 하더니 권고사직서를 내밀었다.
인증서 는 메일로 보냈고,
기관에서 보내온 권고사직서를 받았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렇게 사직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명령 “불복종“ 말하던 사람들의 갑질이 아니고서 무엇인가? 말없이 일해온 나는 토사구팽인가? 법보다 감정이 먼저인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년동안 죽으라 고생한 댓가가 이것인가?
(권고사직의 내용)
00협동조합에서는 상기인에 대한 대표 및 사내이사의 업무지시가 입사 후 현재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업무처리에 이어 거래처의 민원,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자활기업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상기인과의 관계의 불편함에 대한 호소 등의 사유가 개선되지 않아 퇴사를 권고합니다.
상기 본인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권고를 받았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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