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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체불된 임금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2-05-06 04:28
작성자
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19년에 쇼핑몰 관리 업무(재택근무)를
단기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임금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권압류를 진행했으나,
피고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
저는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소액인지라 업체 or 변호사 고용하기도 부담스럽겠다며
어쩔 수 없다는 둥 쉬쉬했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ㅠㅠ


근무기간은
2019.08.12 ~ 2019.09.25 이며,

체불 임금은
(2020년 기준)2,046,575 원 입니다.
(→피고가 해당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가 저에게 보낸 협박문자(평생 일을 못하게 해줄 수 있다는 등 협박함),
업무내용 주고받은 문자들까지 모두 증거자료로 보관중입니다.

또한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와
소장, 이행권고결정문 등등 각종 관련 서류들 모두 보관중입니다.

여기에는 파일 첨부를 할 수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따로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아래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피고 이름 - 백00
http://clubm.co.kr/

없는 돈이라 치고 계속 살아가려니
억울하고 괘씸해서 꼭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비록 체불로 인해 진행되었지만,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민사집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서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만일 개인이라면 말씀하신 사업주 개인명의의 전재산이 집행대상이 되고, 법인이라면 사업주 개인과 무관하게 법인의 재산범위내에서 집행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민사집행에 관련한 내용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인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제도(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 후 다시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상담실)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