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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전직

작성일
2022-05-09 20:57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부당전직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사건은 4월 20일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해당차량에 타고있던 운전자포함 직원2분이 4/21 일자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2주진단을받고 입원하였는데 세명다 허리통증이 심하여 밤에 진통제 없이는 잠도 잘수없던 상황이였습니다.

사고 당일
운전자 (5개월 근무)-> 부장에게 연락. 다음낼 병원 내방후 연락드리겠다.
본인 (8개월 근무)-> 부장에게 연락. 지금 허리가 조금아픈데 내일 상황보고 연락드리겠다.
탑승자(11개월 근무) -> 부장에게 연락. 말꺼내기도 전에 다녀와요 하고 끊었다고합니다.

사고 다음날 통증이심해 저는 아침 부장에게 전화 걸어서 병원갔다 연락드리겠다며 안내하고 셋이서 병원에 방문. 통증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경우 가족이 없어서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가 힘들었기때문에) 입원하기로하였고 오전 11시 경 탑승자가 부장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다짜고짜 '너무한거아니냐, 이상하다고 생각안하냐. ' 라고 일갈했고 입원을 해야겠다고하니 대표님에게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너네 셋다입원한다며? 지금 고객사에 있어서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통화를끊으셨고 추가적인 연락은 운전자분 통해서 월차처리 하겠다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주 금요일 갑작스레 직원회식이 잡혔고 그자리에서 부장이 저는 아직 연락이없다며 화를 내셨다고 다른 직원분께전달은 받았습니다.

사고 난 주 토요일. 저희가 입원당시 생각하던것은 토요일 퇴원이었으나 통증이 더 심해졌고 회사측 연락 또한 없었기에 운전자분께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대충합의하고 나오라고하셨습니다. 마치 저희를 나일롱 환자취급하는것처럼 안부 한마디 없으시고 그러시기에 저희는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소변,피검사 결과가 나오니 월요일에 다시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다시한번 대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으나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회사출근하고 이야기하자시며 통화 종료. 그이후 또다시 연락이 없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제 카톡으로 월차 사용현황과 함께 이번달월급에서 사용분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간다며 통보해왔습니다.
아직 1년이안되서 다들 월차사용이였고 본인과 운전자분은 3월에 코로나로인해 자가격리된분까지 월차로 처리되어서 마이너스 월차인상황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생각하여 저희는 뒤늦게 퇴근길 교통사고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부장은 '무슨 산재처리??', '일하다 다친것도아닌데 무슨산재처리??' 라며 카톡을 보냈고 퇴근길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알고있다고하니 그제서야 서류 제출하라고 카톡이왔습니다.

그 이후 4/30 통증은 나았다 좋아졌다 반복으로 몇일더 입원하기로 했고 다시 부장에게 전화해서 몸상태가 너무안좋아서 다음주까지 경과를좀 봐야할꺼같다고 주치의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음주까지 좀 쉬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무급처리니까' 퇴원하는데로 연락드린다고 답하였으나 '이제 연락주시네요?' 하면서 면박을 주셨습니다. 저는 대표님에게 연락드렸다고 대답드렸고요.

그리고 5/4 전화가 왔는데 당시 치료중이라 전화를 못받았고 문자로 사고경위서, 진단서를 당일까지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않으셨고 문자로 치료중이라 전화를 못받았으며 경위서 양식은 상관없을까요 ? 하고 여쭤보았으나 답장은 없으셔서 당일 오후 4:40분 문자로 소견서 와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만 5/6일 퇴원했으며 월요일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낼때까지 문자확인은 안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운전자, 탑승자 다 문자 확인을 안하셨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오늘 출근했습니다만 인사에대한 무시 및 저희에게 통보없이 서류팀있는곳으로가서 인사발령난거 붙여놨으니 확인해라 라고말씀하셨고 저희는 모르고있다가 팀장으로 진급하신분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 요런사항 있으니 확인해보라고하셨고 그때서야 저희는 저희 세명이 갑자기 생산부로 인사발령 났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던일은 콜업무였으며 인사 발령난곳은 생산부 입니다. 저희 회사 생산부는 고열및 쇳덩이를 다루는 직업으로 지금까지 여성직원을 단한번도 채용한적이없고 남성직원만 있었으며 저희 인사이동사유가 공장에 사람이 필요해서 이동하는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단한번도 공장일을 견학조차 한적이없으며 저희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지금 채용준비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부장에게 이야기를좀하자고 상담신청을했으나 모든 직원이있는곳에서 이야기를 하라고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동사유를 여쭤보았고 그때서야 공장에 사람이필요해서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저희 세사람이 입원한 거와 상관이있냐 라고 여쭤봤더니 회사에 피해를 주면안된다 이런식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딴식으로 말대꾸하는거 근무태만이라며 위협까지 하셨습니다.

집단내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신고가가능할까요?

* 답변내용

언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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