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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작성일
2022-05-10 14:10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소재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전 직장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개인사유로 2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 입사하고 퇴사할 때마다 전 직장 부장이 전 직원 앞에서 제가 어디에 입사했는데 몇 일 일하다가 퇴사했다더라 이러면서 제 흉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하고 퇴사하는 건 제 자율아닌가요? 굳이 제가 퇴사한 전 직장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전 직장 부장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곳에 취업을 도전하기에도 두렵고 답답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퇴사한 전 직장의 상사가 직원들에게 상담자를 흉보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상담자의 사례의 경우 전 직장의 상사가 언급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혜훼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는 노동법률 관련 상담을 해 드리고 있어, 상담자의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