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지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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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03-16 00:05
작성자
조**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체불
저는 ㅇㅇㅇ라는 침대업체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회사에서 택배기사로 일했습니다.
기간은 2월 1일 ~ 18일까지였으며 도중에 야간 업무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한 후에 곧바로 해고 당했습니다.
받아야 하는 임금은 225만원 인데 정산받은 금액은 489,000원입니다.
이유는 회사차량(임대료를 지불하고 빌려 사용했음)으로 배송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즉시 보험 처리를 한 상태였는데 사업주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입금한 결과입니다.
사업주는 택배기사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무단해고, 강제 노역(하루 평균 12시간 택배업무 외에 4~5시간 동안 물류작업에 강제 동원되었음), 임금 사전공제 등을 일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산 결과로 보면 차량 임대료, 차량 유지비용, 차량 운전 중 경미한 접촉 사고 처리 비용 88만원 등을 합하여 1개월 일하고 110만원의 물질적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또한 무단해고 및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택배 노동자로 산 다는 것은 해외 이주 노동자보다 못한 삶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밟으면 밟혀야 하고 밟히면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삶이 택배 노동자의 삶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분은 배송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업무가 운전일 경우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은 회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가 업무수행중에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 전부를 노동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 제공으로 인한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사용자는 경영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 노동자의 배상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노동자에게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에 따라 실제 부당하게 책임범위를 벗어난 손해범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소송에 관련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구제가 가능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