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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작성일
2022-04-01 13:13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체불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한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을 매년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1달씩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달씩 쉰 기간 때문에 1년 미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해당 여부와 3년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경위, 사업의 내용, 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 형식과 새롭게 근로관계를 성립하는 방식,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등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인 검토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이 아니라, 실질저긍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계속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문의하신 분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퇴직금 요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