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지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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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작성일
2022-04-04 08:10
작성자
천**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계약해지
퇴사를 통보했으나 3개월을 더다니거나 직접사람은 제가 방송하는 지역에 사람을 뽐아놓고 퇴사하라고압니다 택배노동자는 계약서를 쓰는데 저는 사용자가 계약서를 1년동안 쓰지않고있고 사용자가 계약서상에 3개월을 하고가던지 본인이 직접 저의 배송지역에 사람을 채우고가는게 계약서에 써이시다고합니다만 저는 겨약서를 쓰지도 못안상황입니다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2021.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택배서비스산업 표준계약서’제11조 제7에서 택배기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택배기사는 60일전에 대리점에 통보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7조 위탁자(대리점)의 준수사항으로 ‘계약 종료시 수탁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