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지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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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퇴사 문의

작성일
2022-05-06 20:59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특성화고 교사 입니다. 저희 반 학생이 얼마 전 배달알바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단 하루 나가고 아닌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반납했고요. 업체명은 ggg시 hh동에 있는 '□□□□'라는 배달 업체 입니다. 학생들에게 오토바이를 리스해주면서 갚을 수 있도록 배달 알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학생이 하루 하면서 약간의 오토바이 수리 관련 문제가 생기고 아닌 것 같아 오토바이 반납 및 수리비용을 전액 내었는데, 보증금과 리스비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제 생각대로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하루 리스비가 4만원 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보증금 또한 거진 100만원 금액을 하루 오토바이 리스하고 탄 이 학생에게 다 지출하라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 봤지만, 이 학생이 정식적으로 근로를 한 것도 아니며 리스에 대한 계약서나 근로에 대한 계약서 일절 아무것도 작성하지 못했고, 이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일절 구두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이 학생이 이 모든 내용을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갚을 의지가 있는데 금액이 커 기한을 좀 더 주고 천천히 갚으면 안되냐고 물어보자 당장 입금이 안되면 고소를 하겠다며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드는데 위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학생이 100만원을 전액 갚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배달업체와 학생간의 보증금과 리스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변호사 상담 기관을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콜센터(120)로 전화. 상담원 연결(0번) 상담원 연결시 변호사 상담 예약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031-876-0954)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위 기관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