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갑질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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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000공단에 00센터 포괄직원이 갑질,폭언, 집단따돌림,회원의 성취행 피해 해결방법에 잘못됨

작성일
2020-12-16 01:46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직장내괴롭힘
2018년 10월달부터 00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입니다.
2019년 1월부터~2020년 12월 31일까 근무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안전요원으로
2019년 1월부터 근무에 속하지 않은 레인설치 작업으로 상해로 팔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달부터 참간수업을 무급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을(100)투자하였으며 근무지 이동을 할수있는 부분에서도 거짓으려 말을 전해들었고 같은 어울림수영장 기관에 원서를 써다하여 주임,포괄강사 포함해서 언성을 높혀서 막말을 하고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후로 8월에 회원에게 성취해을 당했다는 말을했슴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2주나 같은 공간에 있게하였고 가해자가 강습시간에 공포심을 주워는데도 수업하는 포괄강사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면 센터측은 가해자를 고소하도록 또한 센터에 방침에 문제소지를 없게 서류에 싸인이를 하도록했고 가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가져온걸 팀장 통해서 주임통해서 저에게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전 그후로 다른 포괄강사. 다른 직원에게 제2차 3차 가해를 입었고 생리적이 현상까지 직적을받아야 했습니다. 그로인해 올해 2월에 동국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한달간 입원하면서 양쪽팔.팔꿈치.손목.손가락. 정신과 까지 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
정신적스트레스로 류마티스질병이 생겨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무려 1년이 넘었지만 해결이 된게 없습니다. 해바라기 센타. 민우회 통해 상담도 받았지만
지금도 정신과(수면제.안정제)없으면 잠을 잘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했지만 계약서가 위촉계약서라 근로자로 볼수없다 합니다. 계약당시 위촉계약서라는 설명도 없이 싸인을 했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런 계약서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자노동부에서도 위촉계약서는 상관없다 했지만 고양 도시관리 공단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못한다 합니다. 전 아이들 10년을 키우고 아이들 학원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한건데~
저로 평생을 약을 먹어야한다는 경재적 손실이 커져만 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고양시 도시관리 공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당당합니다.
2018년 8월에 고양시 관리 공단 소속 어울림수영장에서 남자탈이실에서 성인 회원에게 저희 남자아이형제도 성취행을 당했습니다. 아이입에서 성취행당했다. 이야기를 듣고 어울림 안내데스크,포괄강사 이야기 했지만 방임,방치만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제3자인 사회복지사 남편분이 목격자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면 전 아무런 아이를 보호를 못했을거에요. 누가 알까봐 아이가 제2차 가해를 입을까봐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어울림센터에서는 자기는신고대상자라면서 신고하기를 권했습니다. 아이가 지나고서 그때 힘들어단 소리에 순간 너무 아파왔습니다. 본인에 병원은 고양시 도시관리 공단을 잘못관리한 정부에게 책임을 문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파야 할까용~ 제발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통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다른 문제를 진행하는데,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성 및 직장내괴롭힘 등을 위한 진행경과 및 입증자료, 그리고 처분 결과, 상담자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이후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또는 저희 센터에서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