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갑질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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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노동자 갑질 제보

작성일
2021-02-17 19:14
작성자
김**
연령대
70대 이상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입주민 갑질
주소;경기도수원시장안구 00000 아파트

경비원;;팀장-1명
반장-2명 조장-4명 경비원-56명

상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가 경비원들에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경비용역회사와짜고
온갓수법을 동원해서 경비노동자들을 울리고있습니다
00타운에 경비원으로 입사한 날짜와 상관없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게해서 근로계약서를 쓴날을 입사일로정해서 만12개월이되지않으면
퇴직금을 주지않고있읍니다 용역회사를 수시로 바꾸고 근로계약서를 1년계약 6개월계약
3개월계약 1개월계약을 쓰게하는 편법으로12개월이않되면 퇴직금을 그주지않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한일타운에 입사한 날자와 상관없이 3개월부족 2개월부족 1개월부족
심지어 3-4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주지않고(1년퇴직금 연차포함해서 약 320만원정도)
만70세 생일달에 사직을 해야한다는 규정을만들어사직서를 쓰게합니다
타지역아파트는 나이제한이없는데 한일타운에서는 만70세 12월말도 아니고 만70세
생일달에 서직서를 쓰게 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12개월이안되니까 퇴직금을 안주려는 수작이지요 현재근무하면서도 용역회사가 바뀌어 퇴직금을 못받은 경비원도 있읍니다
이러한 못된짓을 십 수년간 자행하면서경비 노동자들을 울리고있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억울해하면서 이곳을 떠난 경비노동자들에 한을 풀어주십시요
정부에서는 노인들일자리 만들어주려고 많은노력을 하고있는데 정부방침에역행을 하고주변아파트 경비노동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서 한참 일해야하는 노인들을쫏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십수년간 편법으로 착취한 퇴직금이얼마나 될지 상상이안갑니다
이러한 비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상에 공표해주시고 만70세 생일달에 그만두어야하는 경비노동자들에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어 나이제한을 없애게끔 해주십시요

현재근무하면사 이러한 비리를 증언해줄 근무자들이여럿 있습니다
살며시 방문하시어저희들과 상담해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 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HP; 010-0000-0000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입대회의와 용역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들은 일반 민사계약, 사용자의 경영권, 노동권 침해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구분하여 판단되거나, 권리남용 문제가 있습니다.

본 게시판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과 함께 마을노무사를 통한 상담지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