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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구

작성일
2021-03-24 17:31
작성자
차**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감시, 단속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인사 불이익을 당할까봐 누구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회사에 일방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올해 급여테이블을 노사협의회와 회사측과 협의하여 책정하고 고시하여 현재 21년도
급여테이블에 정해져 있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21년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헌데 갑자기 3월에 회사측에서 21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만근수당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고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하라고 합니다. 문서 공지도 없이요!
저희 회사 직급 체계는 S1~까지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S4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1년도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월, 2월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을 받았는데 3월 급여부터 만근수당을 일부 삭감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21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을 하면 합의가 되는거라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회사에 태도에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21년도 급여테이블이 정해졌고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3월부터 삭감하고 준다는 회사에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 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전국 직원은 약 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가 속해있는 지역은 40명이 넘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15여명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있습니다.
※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급여테이블, 근로계약서 작성된 만근수당을 1월, 2월 지급, 3월부터 50,000 삭감 지급 한다는
회사에 태도가 정당 한가요?(60,000원→10,000원)
2. 2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의 임의 삭감 정당 한가요?
3. 근로계약 불이행 아닌가요?
4. 21년 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구
위 사항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조건 및 노사협의회 합의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워 개별적인 노동자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가 변경요구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이나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일 변경요구하는 근로계약을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이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 또는 지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회사의 태도를 시정토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