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갑질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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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기간을 3개월로 잡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유없이 해고당하셨습니다

작성일
2021-03-19 21:37
작성자
오**
연령대
70대 이상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부당해고
동대표와 부녀회장 아파트 소장 맘대로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계약 만료 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3개월로 재계약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또한 아파트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3일해서 한달에 5만원을 받고 도와줘왔습니다. 그런데 멋대로 매일 분리수거 하는걸로 바꿔버리고는 똑같이 5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3월까지 계약하였는데 당장 이번주 주말부터 임시 근로자를 대기발령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대표와 부녀회장의 요구로 관리소장의 상담자께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즉,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례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와 같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기간 3개월만에 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기간 체결 실태, 재계약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