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갑질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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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업무 범위

작성일
2021-05-14 17:47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기타
분류
직장내괴롭힘
아파트 기계전기 관리 기사입니다.

입주 1년차 아파트 관리소 입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감시단속직으로 6개월 근무 계약서를 썼습니다.
기계 이외에
경비 업무 였던
게시판에 게시물 부착 업무 및 소독업무를
처음에는 없다가 2개월 전부터 계속 지시 합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ᅟᅦᆨ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세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승인기준은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의 정도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기전기사의 경우 감단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즉 승인시 조건과 다른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승인을 취소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