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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아파트 경비 고용승계 거부 부당해고

작성일
2021-12-27 10:04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용역
분류
부당해고
용역업체 변경후 고용승계 거부 및 경비 일괄 해고통보 진행 23일 해고 예정통보후 31일 이후 해고진행예정.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아파트 경비 등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용엽업체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업체의 노동자들을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탁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노동법적 권리를 침해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위수탁 업체의 변경시 명시적인 고용승계 규정이 있어나 ‘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최근 판례로는 기존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샐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고 하였습니다.

이때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최초로 대법원에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