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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2월 06일 방송분(부당노동행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2-09 15:03
12.6 제25장(청노권 마지막 방송) 부당노동행위



◈노조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 해당

◈부당노동행위 유형 4가지-불이익취급, 지배개입, 거부해태, 반조합계약

◈노조 가입 않겠다는 확인서 사인도 명백한 ‘부노’ 해당.

◈부노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노사 간 화해조서 역시 법원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 어길 시 처벌.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진선미 노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진선미 노무사 :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내공을 쌓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위하기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는 균형 있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시정이 요구됩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어용화,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 진선미 노무사: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장님께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김철: 사장님께서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직원에게 “당신이 뭔데 ... 왜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진선미 노무사: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회사생활 힘들 거다.”고 말한다면 부당노동행위... 줄여서 ‘부노’라고 합니다.



▷ 김철: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불이익취급’에 해당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 노조에 왜 가입하려고 하느냐... 회사생활 힘들 거다...라고 말하면 ‘지배개입’에 해당하죠.



▶ 진선미 노무사: 네, 부당노동행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거부해태, 반조합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김철: 거부해태의 예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하겠군요.



▶ 진선미 노무사: 네 그렇습니다. 반조합계약의 예는 입사할 때 노동조합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확인서에 싸인을 받는 행위가 대표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졌는데 부노의 경우 아직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요?



▶ 진선미 노무사: 네, 부노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부당해고에는 없는데 부노에는 있는 것이 형사처벌 조항이군요. 그만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벌하겠다는 의미가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이 없습니다. 강성노조를 지향하는 조합원을 이례적으로 승진시켜서 지점장으로 발령낸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텐데요. 이러한 행위도 부노에 해당하나요?



▶ 진선미 노무사: 네 이러한 행위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노조법 제81조 제1호상의 불이익취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노 즉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기간은 제한이 있나요?



▶ 진선미 노무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하셔야 합니다. 부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면 그 신청은 각하됩니다.



▷ 김철: 제척기간이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죠.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 중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신청 기간이 제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진선미 노무사: 무기정직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지 무기정직의 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조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기정직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김철: 부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노 구제절차에 있어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의 유형은 어떻게 되고, 피고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진선미 노무사: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하는 경우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는 재심판정을 한 중노위 위원장이 됩니다.



▷ 김철: 네, 부노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동사건은 3심제가 아니라 5심제 같군요.



▶ 진선미 노무사: 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 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5심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김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노 구제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화해하여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진선미 노무사: 네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위원회 담당직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 김철: 화해조서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 제89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부노에는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진선미 노무사: 긴급이행명령이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 소의 대상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자가 미리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김철: 구제절차가 장기화되면 근로자가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되겠군요.



▶ 진선미 노무사: 네 그렇습니다.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노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생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착안하여 행정소소송의 경우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김철: 네, 중노위의 신청을 전제로 행정법원이 판결확정 전에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강제하는 명령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방송도 이제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어려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박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주 동안 청소년 노동법 교육방송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근로청소년 및 청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25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줄여서 부노라고 합니다.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면 회사생활 어려워질거다 라고 하는 행위 등이 부노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를 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다. 반드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경기방송 청노권 방송을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확립되어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