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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7월 5일 방송분(해고-노동위원회, 임금체불-노동청, 산재-근로복지공단에 권리구제하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15 09:07
해고-노동위원회, 임금체불-노동청, 산재-근로복지공단에 권리구제하라



◈청소년 10명 중 6명, 노동권 침해받아도 구제 신청 못 해

◈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인 및 강원도까지 관할...수요에 비해 행정력 부족

◈경기도민만을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

◈청소년도 ‘아는 만큼 보인다’...스스로 노동인권 알고 배우는 자세 가져야









▷ 김철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박사 (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소권 사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김 철입니다. 최시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시영 작가 (이하 ‘최’) : 반갑습니다.



▷ 김 : 오늘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마지막 회차로 주제는 “노동인권을 배우는 청소년”입니다.



▶ 최시영 : 네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쉽네요. 오늘은 제 순서의 마지막이니 만큼, ‘노동인권을 배우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벌인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알바 중 노동인권 침해 시 청소년들의 대응 행동은 1위가 참고 계속 일했다가 35.3%,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가 26.4%로 2위,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가 14.2%로 3위,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가 10.5%로 4위,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비율은 5.1%로 5위, 인터넷으로 물어 보았다가 2.9%로 6위, 선생님에게 말했다가 2.1%로 7위, 지역의 상담소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가 1.5%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가 1, 2위로 전체 61.7%나 되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나 되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결국 노동인권을 침해 받았던 청소년들의 10명 중 6명이 어떠한 항의나 구제조치도 취해보지 못했다는 통계인데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 :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동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복수응답의 결과 고용노동부가 56.3%로 1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46.7%로 2위, 서울노동권익센터 34%로 3위였습니다.



▶ 최 :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고용노동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사업장의 22%가 몰려있고 고용, 노동행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 : 네. 그렇습니다. 이에 경기도청은 경기도의 노동수요 현실을 감안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지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중부 등 6개 지방 노동청중 14개 지청을 관장하여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전체의 32%) 강원도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단독 노동청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이 처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노동청’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은 경기도민의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 :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에는 1,350만 명의 도민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옛 경인지방노동청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 : 네 그렇습니다.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황인데 중부고용노동청 내 의정부지청과 고양지청 등 2개 지청만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부천 등 주로 경기 남부지역에 노동지청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최 : 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5개의 지방노동청이 있는 반면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묶어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노동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 : 최시영 작가님, 노동인권, 청소년 인권은 알겠는데, 비청소년이라고 하니 생소합니다. 비청소년이 무엇인가요?



▶ 최 : 네.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성인’이란 말에 ‘성숙하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럼 청소년은 비성숙한 존재냐” 하는 반감 섞인 지적이 있어서 성인을 ‘비청소년’으로 구분해 말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각에서는 그럼 “유아, 아동을 어떻게 칭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 : 장애인/비장애인처럼 청소년/비청소년으로 구분해 쓸 수 있겠네요.



▶ 최 : 하지만 장애인/비장애인이란 표현도 결국은 구분짓는 말이다 보니까 용어에 있어서 새로운 대체어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불구자라는 표현을 ‘handicapped'라고 하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순화해서 ’disabled'라고 하고. 최근에는 손상됐다는 의미의 ‘impaired'를 쓰기도 합니다. 격식을 갖췄을 때는 'physically challenged'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 :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을 배우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식상한 말, 꼰대들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분들, 본인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함을 인식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우열이 없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모든 노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최 : 네 맞습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배려하며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배워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인권’을 배워야합니다.



▷ 김 : 네 노동법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을 잘 아는 사람은 저와 같이 박사, 변호사, 노무사, 노동관련 단체 등등 많이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법을 알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 최 : 청소년 알바 10계명이라든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등 많은 정보가 이미 인터넷, 페이스북, 교과서 등등 많은 곳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권리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 김 : 네 정말 많은 법 지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4주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 최 : 저도 자그마한 보탬이 된 것 같아 정말 보람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 김 : 오늘날 청소년노동은 웨딩홀 뷔페,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청소년 노동을 저숙련 알바의 배움의 과정이나 미성숙한 노동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들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노동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오늘의 핵심권법 제 4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권법은 청소년 알바 중 노동인권 침해 시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이었습니다. 해고를 당했으면 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가까운 노동청, 산재를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구제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이행조치로서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주말과 일요일에 8시간씩 주 16시간을 알바를 하는 청소년이 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임금을 못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받을 수 있는데 다는 받지 못한다 입니다. 즉 평소 받는 시급의 70% 정도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어서

일찍 퇴근시켰으니까 해당 시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등에 대해 21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