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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7월 26일 방송분(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29 13:58
청노권 7장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국민연금은 60시간 이상 근로, 만 18세 이상 가입...산재보험은 60시간 따지지 않고 가입 가능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해...단시간 알바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청구

◈휴게시간은 원칙상 임금 지급 안 돼...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했다면 임금 지급해야

◈‘꺾기’로 인한 임금 미지급,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어





▷ 김철 박사 (이하 ‘김철’)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이하 ‘김상철’) :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김철: 노무사님, 근로시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느냐 여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와 요즘 핫한 주제인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먼저 4대보험과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재보험은 60시간 따지지 않고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김철: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말은 주로 환산했을 때 15시간 이상과 동일한 표현이겠지요? 알바생들은 주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서.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반드시 주 5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1주간 1일 8시간씩 웨딩홀에서 2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1주간 1일 5시간씩 카페에서 3일을 근무하기로 한 경우 각각 해당 2일 또는 3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김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봐야하겠지요?



▶ 김상철: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이 경우 유급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든 웨딩홀 알바생의 경우 1일 8시간씩 2일 즉 주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은 3.2시간을 유급처리해서 3.2시간분의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철: 그럼 노무사님, 단시간 알바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김상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일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비례해서 적용받습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주 15시간 미만)에도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장님께서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다만,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서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장님들께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 잘 알겠습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즉 대부분의 청소년 알바의 경우 법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나요?



▶ 김상철: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연소근로자, 즉 소년근로자에 해당하고. 소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 청소년 알바생이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어른들처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토, 일요일 등)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과 휴일근로도 가능합니다.



▷ 김철: 노무사님, 휴게시간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철: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무사님, 어떤 청년이 편의점에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알바를 했는데요 하루 8시간이죠. 근로계약서에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었고 사장님이 1시간 근무를 했지만 당해 휴게시간이 많이 바빠서 청년 알바생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계산을 도왔습니다. 이 청년이 사장님에게 일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 하루 8시간만큼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 김상철: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7시간에 대한 임금만 주겠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청년 알바생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내 포스기계 내 계산목록 자료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노무사님, 혹시 ‘꺾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유명한 외식업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이러한 꺾기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김상철: 네. 최근에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빨리 퇴근시켜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쉬게 해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두 번째로 임금지급기준을 1시간, 30분, 15분 단위로 계약하고 그 이하 시간의 단위근무는 버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소단위(분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하게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김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의 경우 북부권은 의정부와 고양에 노동지청이 있고, 남부권에는 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부천에 노동지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7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한달의 경우 60시간 미만 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두 번째는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는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 네 번째는 사무실 등 청소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교육 받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지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돼 무급 처리됩니다. 사장님들이 꺾기를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수당, 휴업수당’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