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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8월 2일 방송분(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수당, 휴업수당)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15:57
제8장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수당, 휴업수당

◈알바생이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은 불법.
◈주15시간 개근시 주휴수당 수령 가능.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최저임금 10,020원.
◈주휴수당 시급에 포함될 시 계약서 명시 필요. 주휴수당 뺀 금액도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안 돼.
◈초과근로, 시급의 50% 가산...야간/휴일/연장 증복 될 경우 중복계산.


▷ 김철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김 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수당, 휴업수당”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노무사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인데 사장님과 알바생이 합의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김상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최저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철: 예외가 전혀 없는 건가요?

▶ 김상철: 예외적으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첫 번째로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김철: 단순노무종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네. 단순노무업무는 수습기간이 필요 없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몇 시간, 몇 십분의 훈련만 하면 업무 수행이 충분한 업무를 말합니다. 주차안내원, 미화원, 경비원, 배달원, 택배원, 주방보조, 매장정리원, 전단지배포원 등이 포함됩니다.

▷ 김철: 노무사님, 상담문의가 있는데... “저는 주4일 하루 6시간 갈비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 청년입니다. 사장님께서 2019년 시급이 10,000원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갈비집이 굉장히 바빠서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 김상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0,020원입니다.

▷ 김철: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네. 먼저 근로계약서에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으로 주급을 계산했을 때와 사장님이 제시한 시급 10,000원으로 주급을 계산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 김철: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된 임금 외의 임금이 해당됩니다. 예컨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 기준 월별 상여금 중 25%에 해당하는 부분, 세 번째로 식비, 숙박,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김철: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월별 상여금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이 안 되니까 25%를 초과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반영된다는 말씀이네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월 최저임금이 174만 5,150원이니까 여기에 25%는 436,288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70만원이고 상여금이 월 50만원인 경우 총 22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계산은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50만원에서 25%에 해당하는 436,288원을 빼면 63,712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초과된 금액과 기본급 170만원을 더하면 176만 3,712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 174만 5,150원보다 많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김철: 노무사님, 최근 주휴수당 관련 논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먼저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김철: 잘 알겠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했을 때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상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사장님이 말로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첫 번째,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에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휴수당을 뺀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 김철: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요건을 사장님께서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만일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김철: 그럼 이번엔 가산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연장근로는 시간외 근로 즉, 초과근로를 말하는데요. 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를 말하고 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는 8시간 내 근무의 경우 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급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를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연장, 휴일, 야간 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계산하면 됩니다.

▷ 김철: 네, 야간근로를 하는데 연장근로와 겹치면 시급의 100% 즉 2배를 지급하고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면 역시 50%+50%를 해서 시급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산수당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거죠.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철: 패스트푸드점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9시간을 일했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인 경우 사장님께서 손님이 많아 1시간 연장근무를 제안해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했다면 일급은 얼마일까요?

▶ 김상철: 1일 근무시간은 총 8시간이기 때문에 8,350원x8=66,800원입니다. 여기에 1시간 연장근로를 했고 밤10시부터 11시까지 야간근로도 했으므로 8,350원x1시간x2배=16,700원이므로 총 83,500원이 됩니다.

▷ 김철: 노무사님 휴업수당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 액수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카페에서 시급은 1만원이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사장님이 몸이 좋지 않아 오늘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할 것 같다며 오후 3시에 퇴근하라고 하면 당일 일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김상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이지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그럼 1만원x4시간=4만원이고, 일찍 퇴근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은 원래는 3만원이지만 70%만 받을 수 있으므로 21,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6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8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입니다. 주15시간 일하면서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20원입니다.
자신도 공부하면서 일을 하는 독서실 총무의 경우 비교적 근무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사장님과 합의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받는 경우가 많죠. 원칙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무효이고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연장,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