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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8월 9일 방송분(임금지급 방법과 포괄임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15:59
제9장 임금지급 방법과 포괄임금



◈임금 관련 위반사항 반의사불벌죄 적용...근로자가 원하면 처벌 안 할수도.

◈미성년자라도 월급은 직접 지급해야...부모님 대리수령 안 돼.

◈알바생 과실로 손해가 난 경우, 월급 전액 지급 후 별도로 손해액 청구

◈돈이 아닌 상품권, 식사권, 물건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초과수당 임금 별도 청구 가능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금지급방법과 포괄임금”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노무사님, 임금의 지급방법에는 4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4대 지급 원칙은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통화지급이란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로 급여를 줘야 하고 상품권, 식권, 어음 등의 지급은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직접지급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미성년자인 청소년 알바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전액지급이란 임금 전액을 줘야하는 것을 말하고, 네 번째로 정기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날짜에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 김철: 잘 알겠습니다.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데요, 노무사님, 반의사불벌죄 어렵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임금지급방법을 위반하면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유효조건을 ‘소추조건’이라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죄라는 범죄는 성립했지만,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노동청이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 김철: 네 임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를 ‘분자’로 하고, 달력상 3개월의 총 일수를 ‘분모’로 해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분모는 89일에서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7월 1일에 출근해서 딱 1시간만 일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말합니다.



▷ 김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소 받고 있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담사례인데요 사장님께서 17세인 고2 학생이 알바를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 계좌로 지급해도 되나요?



▶ 김상철: 임금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알바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인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이죠.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상담사례인데요. 고3 알바생이 웨딩홀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 출입문을 망가뜨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월급에서 수리비용 전액을 공제한 후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철: 이미 문이 고장 나기 직전이었는데, 알바생이 살짝 잘못 건드려서 고장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알바생에게 100% 전부 책임지라고 하는 게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의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용 중에서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용을 알바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월급은 알바생에게 전액을 모두 지급하시고,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수리비용의 일부를 알바생에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김철: 네, 일단 일하다가 잘못해서 출입문이나 기타 사업장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의 일정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장님은 일단 월급은 모두 지급하시고 나중에 수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무사님, 임금지급방법과 관련 또 다른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83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 보험료를 공제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김상철: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더라도 이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부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의 약 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철: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4대 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언제나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이 가입대상입니다. 정확히는 월급여의 8.38%를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무사님, 임금을 분기별로 받을 수도 있나요?



▶ 김상철: 정기지급의 원칙이 문제되는데요. 임금은 한 달에 한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분기별이라면 3개월에 한번 지급한다는 말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현금대신 사장님께서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 식사권, 쿠폰 등으로 대신해서 지급하는 일은 괜찮나요?



▶ 김상철: 통화지급의 원칙이 문제되는데요.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권, 식사권, 물건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김철: 요즘 게임업체, 건설업체 등에서 악용되어 공짜노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노무사님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임금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임금지급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김철: 언뜻 듣기에는 좋은 취지의 임금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상철: 네. 그래서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근로자수는 10명이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장님께서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해 월 200만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에 동의해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청년이 이번 달 20시간의 야근을 했으니까 연장수당 즉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고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위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연장․야간․휴일수당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월급여액 전부를 기본급으로 보게 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 김철: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편법, 남용을 방지하고 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감사합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9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첫 번째, 알바생이 근무 중 값비싼 접시를 깼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는 월급을 다 받고 난 후 일정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야간, 휴일, 초과수당에 대한 임금을 원래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임금에 더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휴일, 연차휴가’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