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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1월 1일 방송분(산재보험 청구절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1-05 10:20
20장 산재보험 청구 절차(11.1 금요일 방송분)


◈산재 시 해당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재해 부위 관련한 의사 소견서 첨부. 서류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비치.

◈특별한 사고없이 근로자가 사망할시 업무 관련된 질병인지 따라 산재보험금 보상 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 결정 내용 불복시 이의 제기는 두 번까지 가능.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관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수령하게 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손해사정법인 산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윤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윤 '유일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을 항상 생각하는 김!태!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들이 어떻게 산재보험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실제 일하시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 김태윤: 네. 근로자가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실 일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쉽게 생각해서 산재보험금을 최초로 청구하는 접수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거기에 근로자의 재해 부위 관련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재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철 : 그렇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네요. 요양급여신청서 서류 양식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죠?




▶ 김태윤 :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구요.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1588-0075번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신속한 산재 신청업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 산재보험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군요.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 둘만한 내용이 또 있나요?




▶ 김태윤 : 네. 2018년 1월 이전에는 산재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이로 인해 사업주의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에 산재신청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2018년 1월 이후에는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산재 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김철 : 그럼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승인 신청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산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 김태윤 :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주의 의견을 먼저 확인한 후에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 또는 근로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김철 :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 김태윤 :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도 근로자 에게 추가적인 서류의 요청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산업재해로 승인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김철 : 그렇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근로자가 일하시다가 외상성의 상해사고를 당한 경우와 달리 일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태윤 :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외부적인 사고없이 갑자기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에 따라 산재보험금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김철 : 참 쉽지 않은 문제이네요.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 김태윤 :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복직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직업성 암 등의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김철 : 그럼 다음으로 치료 중에 일하지 못하여 월급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김태윤 :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재해를 당하신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4개월간의 임금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철 : 그런데, 꼭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3일만 치료받으신 분은 안되는 건가요?




▶ 김태윤 : 네. 아쉽게도 3일까지 치료는 경미사고로 보아서 별도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4일 이상의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김철 : 마지막으로 또 근로자들이 알아두실 사항이 있나요?




▶ 김태윤 : 마지막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저번시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 그 후유장해의 등급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김철 : 저번 시간에 설명해 주신게 기억나는데요.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태윤 : 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를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김철 : 네. 지금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신청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등급이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태윤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구요. 첫 번째 이의제기 하는 것을 ‘심사청구’라고 하구요. 두 번째 이의 제기 하는 것을 ‘재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 김철 : 이의제기를 두 번까지 가능한 건가요?




▶ 김태윤 : 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서 1차적 이의제기로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오늘 배운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 절차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윤 손해사정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김태윤: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 20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보험금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의 신청절차, 두 번째로 치료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신청절차, 세 번째로 치료 종결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하는 장해급여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업재해 마지막 시간으로 ‘산업재해 관련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