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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1월 15일 방송분(노동조합)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1-18 13:49
11.15 청노권 제22장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사용자가 노동3권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 설립 가능, 알바생도 노조 설립 가능해.

◈알바생도 4대보험 및 연차수당에서 일반 노동자와 별 차이 없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아야.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동조합”입니다. 진선미 노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진선미 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오늘 첫 출연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저는 공인노무사 16기이고,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부대표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대외협력홍보, 대변인), KBS 시청자위원회 제29기 위원(노동분야),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강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운영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컨설팅 중앙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본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동3권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일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결권, 인간다운 대우와 임금인상, 일할 만한 환경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말로해서 안되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힘으로 회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단체행동권 등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사용자가 노동3권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죠.



▶ 진선미 노무사: 네, 사용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여타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 부당해고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데 부당노동행위는 아직 형사처벌을 하는군요. 오늘은 단결권이 주제이기 때문에 단결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알겠습니다.



▷ 김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람대접 받자’라는 말이 있는데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만드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겠군요.



▶ 진선미 노무사: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곳의 인원도 적고, 뜻 맞는 동료를 찾기 힘들어 혼자라도 노동조합을 시작하고 싶다면 전화 한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김철: 네, 구체적으로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1명이라도 상급단체 예를 들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한 노동자의 경우 노조가입 상담을 전화로 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당해 노동자에게 맞는 산별노조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기 작업을 거친 후 최종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김철: 일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개인이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균형을 맞춰 사용자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고,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김철: 조금 전 노무사님께서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진선미 노무사: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2인 이상이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을 만듭니다. 노동조합 위원장과 회계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김철: K군은 특성화고 3학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웨딩홀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입니다. 고1 여름방학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약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는 하루 8시간씩 16시간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방장 등 요리사 분들에게 수시로 듣는 욕설과 가혹행위 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웨딩홀 알바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웨딩홀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부당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당해 행정관청은 ‘웨딩홀 알바 노동조합’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할까요?



▶ 진선미 노무사: 네, 물론입니다. 설립 신고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설립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진선미 노무사: 4급 일반직 공무원도 노동자이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교정직 공무원, 재래시장 노점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청소용역업자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김철: 알바생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 진선미 노무사: 물론입니다. 알바생도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계약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학생), 일용직 노동자, 대학 시간강사, 공립 고등학교 교사, 정부출연기관의 노동자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알바생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바노조’에 대해 언론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최근 종로3가 전태일 기념관 4층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지난 7월부터 전태일 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설립된 알바노조는 조합원들이 매달 최저임금만큼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철: 알바생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알바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진선미 노무사: 물론이죠. 알바 노동자도 4대 보험, 법정수당,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일반 노동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1달 60시간 이상 근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구직자 등 실업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진선미 노무사: 2004년 2월 27일 즉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대법원에서는 ‘서울여성노조사건’에 대해 판결을 했습니다. 쟁점은 실업자는 지역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김철: 지역별 노조라 함은 초기업 단위노조를 말하는데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 산업, 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하는 단위노조를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박사님 부연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근로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김철: 네,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말씀 잘 배웠습니다.

진선미 노무사님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선미 노무사: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22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2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근로자 1인이라도 상급단체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바생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경우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초기업별노조 즉 산별노조 등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시간에는 ‘단체교섭’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