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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8월 16일 방송분(휴일과 연차휴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16:03
제10장 휴일과 연차휴가




◈근로자 휴일, 법정공휴일과 회사자체휴일인 약정휴일로 나뉘어.

◈그간 법정휴일 민간에선 인정 안 해왔지만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휴일대체’, 휴일에 나오는 대신 통상근로일 휴무. 휴일수당 적용 안 돼.

◈알바생도 연차유급휴가 가능...다만 근무상황에 따라 시기 조율 가능.

◈연차휴가, 1년간 사용 않으면 수당으로 대신 받을 수 있어.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휴일, 연차휴가”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노무사님, 사람이 일하면서 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을 해야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오늘 주제가 휴일과 연차휴가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상철: 휴일은 소정근로일의 반대말입니다. ‘소정’은 ‘정한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 김철: 네, 휴일의 종류와 대체까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상철: 네 휴일의 발생근거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하는데, 통상 ‘회사자체휴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창립일에 쉬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 회사 창립일은 약정휴일입니다.




▷ 김철: 현재 일반인들이 말하는 달력의 빨간 날 즉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이므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지만, 관공서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 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닌가요?




▶ 김상철: 아직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8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될 예정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정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 김철: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적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네,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에서는 2020.1.1.부터, 30명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 김철: 예. 300명 이상 공공기관은 2020년 1월부터죠.

청년과 청소년이 알바를 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30명 미만 사업장이니까 2022년부터는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쉬는 날이 된다는 말씀 잘 배웠습니다.

이러한 휴일에 사장님께서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 시기 바랍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노무사님, 휴일대체란 어떤 의미인가요?




▶ 김상철: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 즉 대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변경전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첫 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철: 여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청소년 알바가 있는데 광복절은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이었지만 가장 바쁜 날이어서 사장님께서 8월15일 일하러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말씀하시면 ‘휴일대체’가 된다는 것이고 이날은 휴일이지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경우 사장님께서는 8.15 하루 전에 알바생에게 통보해야 하고, 알바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일에 일했으니까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은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휴가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가의 발생근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법정휴가, 경조사휴가, 질병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 김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김상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휴가인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이 연차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알바생이 지정한 그날 말고 다른 날에 쉬어라고 하면서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김철: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사장님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김철: 연차휴가는 중요하기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알바로 분류해서 휴가일수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철: 네, 그럼, 통상근로자는 다시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사한지 1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1개월 개근하면 그 다음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결근하지 않고 전부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11개월 동안 매월 하루씩 결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김철: 제가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017.5.30.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첫해 1년 동안 즉 2018.5.29.까지는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 김상철: 다음은 두 번째로 입사 1년이 넘은 경우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1년 365일 중에서 휴일과 휴가를 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80%를 말합니다.

또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달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3년이 넘은 경우에는 기본휴가일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15., 16., 16., 17., 17. 이렇게 늘어납니다.




▷ 김철: 처음 2년 동안은 첫해 최대 11일, 다음해 15일 해서 최대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고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년차부터 5년차까지 1일이 증가해서 16일, 6년차부터는 17일 해서 26년차에는 최대 휴가일수인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청소년 알바생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한다고 봅니다. 연차휴가사용일수 계산이 조금은 다르겠지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바생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8시간을 다시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김철: 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바쁜 일이 많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상철: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김철: 어떤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 1.5를 곱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미사용수당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노무사님,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장님은 무조건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하나요?




▶ 김상철: 아닙니다.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김철: 잘 들었습니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10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입사 첫해 11일 둘째 해 15일 해서 2년 동안 26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직 등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종용하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