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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6월 14일 방송분(중3부터 고3까지 알바 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준비해야 )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6-17 17:21
0614 청노권1장 : 중3부터 고3까지 알바 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준비해야


◈고등학생 4명 중 1명, “알바 경험 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야간/주말 노동 및 노동시간 하루 7시간 초과 금지

◈만 나이 기준, 중3~고3까지 알바 할 경우, 부모님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마찬가지.


오프닝 : 나를 지키는 무림의 권법은 다양하죠. 학권! 호권! 사권! 취권! 등등.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권법은 바로! 청소년 노동 인권, 청노권!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지금 시작합니다.

▷ 김철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박사 (이하 ‘김’)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진행을 맡게 된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김철 박사입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정책과에서 노동 교육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노동정책과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2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표 전화는 031-8030-4541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방송은 6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10분간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청소년 대상 노동법률에 대한 내공을 쌓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회부터 4회까지는 최시영 번역가 및 작가님을 모시고 청소년노동인권을 중심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영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 최시영 작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박사님. 청소년 그리고 노동인권. 이 두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 김 : 글쎄요.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것은 영화를 좋아하는 세대라는 것이 생각나는데요. 이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표준근로계약서 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화스텝 분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 조건을 잘 준수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언론노조가 방송작가 58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25.2% 에 불과했고 52.8%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또 상근 작가 420명 중에서 3.1%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과 수당을 받은 비율은 2.8%에 불과했다는 언론 기사가 떠오릅니다. 문화예술인 중에서 대부분이 성인들일 텐데 이 청소년 알바 환경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하면 열악한 근로조건이 떠오릅니다.

▶ 최 : 청소년들도 공부 말고도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하고 용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고.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일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서 현장실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 : 단순히 용돈만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것은 아니겠군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노동을 시작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정하게 대우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 일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는지 참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소년 노동인권 바로 알기, 나이에 따라 다른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주체로 서울 학생 노인인권실태조사 토론회가 지난 4월 29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8654명, 선생님을 1673명이나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15.9%가 알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최 : 세부적으로 보면 중학생들은 6%에 불과했지만 고등학생은 25.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바 유형도 나와 있는데요. 뷔페 웨딩홀 안내나 서빙 비중이 46.4%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이 41%, 그리고 편의점이 5.8%, 카페 4% 순이었습니다. 또 평균 알바 시간은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응답이 34.4% 로 가장 많았고. 4~5시간이 26.1%, 6~7시간이 22.5% 등의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알바 시간은 6.26 시간이었구요. 주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한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습니다.

▷ 김 : 그렇군요. 고등학생의 25%면 네 명 중에 한 명이 주로 주말 및 휴일에 평균 6시간 이상을 이 뷔페,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산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이라는 법률은 사실 없죠. 이 노동법의 대표적인 법률을 두 개로 분류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이고, 집단적으로 노사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줄여서 노조법 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 최 : 네 근로기준법 제 64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15세 미만인 자, 연소자라고도 하죠. 15세 미만인 자를 임의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 : 무조건인가요?

▶ 최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 :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14세의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인허증, 부모님동의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만 15, 16, 17세까지...즉, 중3, 고1, 고2까지는 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경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서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 최 : 네 그렇습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누구나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고요. 단 18세 미만인 자 인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 : 그렇군요. 그러면 18세 이상은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알바를 할 수 있는 거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사업자가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책이 있는데요. 이건 알바생의 입장이 아니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의 노동을 더 보호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 김 : 청소년 여러분, 근로기준법에는 연소근로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만 15세 이상~18세 미만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근로자로 분류하니까.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중3~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근로자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연소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 학생, 또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노동이 금지되어있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3에서 고3까지 연소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은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정의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나이가 어려서 혹시나 하고 지레 겁먹고 부당 대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부당 대우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작가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최 : 네. 저도 청소년들의 노동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 : 최시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 최 :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 1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권법은 만 나이 기준으로 중3부터 고3까지 알바를 할 경우에는 부모님동의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연소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알바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청소년 알바 장소 탑5와 그 곳에서 벌어지는 산재’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철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