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SNS공유

<다시듣기> 경기방송 청소년노동인권 6월 21일 방송분(청소년 알바 장소 TOP5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산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6-25 09:23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웨딩홀, 배달알바 등에서 청소년 산재 자주 발생
◈배달의 경우 사고시 수리비용, 치료비 알바생에 떠넘기는 경우 많아...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안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알바생 중과실로 산업재해 당했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 가능
 
▷ 김철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박사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김 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청소년 알바 장소 TOP5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산재”입니다. 최시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 최시영 작가 :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 김철 :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곳에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 최시영 :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 김철 : 역시나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곳에서 알바도 많이 하는군요.
 
▶ 최시영 :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많이 하게 되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이 들어올 때 마다 진열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또 물건을 나르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진열하고 물건을 나르다 다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다 보니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 또는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 김철 : 근무 중 반복 동작에 의한 통증도 산재죠. 또 어떤 알바가 있나요?
 
▶ 최시영 : 두 번째는 바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 김철 :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어떤 산재가 발생하나요?
 
▶ 최시영 : 패스트푸드점은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름진 바닥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햄버거의 경우 패티를 굽는 과정에서 열판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김철 : 산재사고에 개인 과실은 있지 않습니다. 근무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다치는 것도 바로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꼭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곳일까요?
 
▶ 최시영 : 바로 실태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웨딩홀·뷔페’가 되겠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말에 단기 알바로 할 수 있고. 또 친구와 동행해서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식장, 뷔페식당 알바를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 김철 : 그 곳에서는 어떤 산재가 주로 발생하나요?
 
▶ 최시영 : 이곳도 패스트푸드점과 마찬가지로 낙상사고나 화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철 : 네 번째는 배달알바일 것 같습니다. 배달알바가 시간에 쫓기니까 참 사고가 많았죠?
 
▶ 최시영 : 네. 실태조사에서는 기타 항목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라이더’라고 해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 사고도 사고지만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혹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면 사업주가 자기 책임 하에서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운전 미숙과 부주의다’ 하면서 오토바이 수리비나 치료비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는 사업장들도 있었습니다.
 
▷ 김철 : 근무 중 다쳤을 때의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아야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도 부당함을 느끼고 대처할 수 있으니 산업재해의 기준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 최시영: 네.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아르바이트가 바로 식당 서빙알바였는데요. 식당에서는 참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폭언이라든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서 “공부안하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냐?” 고 잔소리를 듣는 등,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폭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 중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산재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철 : 청소년 여러분...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단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사장님도 이 조항을 몰라서 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중과실로 다친 경우에도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즉, 고의만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즉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즉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과실로 산재가 발생했지만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 이제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해 확실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최시영: 산재보험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면 4대 보험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므로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넘었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즉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고용보험은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해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시영 : 예. 이런 경우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김철: 청소년 여러분 산재를 당하면 사장님이 임의로 공상처리 즉 사장님이 들어놓은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산재법상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육체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기에 다친 사고는 반드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시영 작가님, 청소년인 알바생이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최시영: 예. 산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 1월1일부터는 출퇴근 사고 산재처리 인정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일탈이 없이 이동 중에 발생한 경우... 즉, 도보 혹은 자전거, 버스사고 등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김철: 알바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장님께서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피숍에서 알바하는데 산재보험이 안되어 있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최시영: 아닙니다. 산재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산재 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근로복지공단이 사장님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김철: 만약 고2 학생이 웨딩홀에서 알바를 하는데 웨딩홀 사장님이 한 번도 산재 보험료를 안냈다고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할 경우 지금 산재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안낸 보험료를 알바생이 다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최시영: 전혀 아닙니다. 산재 보험료는 100% 사장님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 역시 사장님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 김 철 :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시영 작가님이었습니다.
 
▶ 최시영: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 2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고교생들이 알바를 할 경우에 사장님하고 알바 본인밖에 없는 근로자 1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알바생의 중과실로 산업재해를 당했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함께 ‘현장실습 부당사례와 대처법’이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