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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6월 28일 방송분(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사례와 대처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09:43
◈특성화고 현장실습->2018년부터 학습중심으로 개편

◈현장실습 운영기간 3개월로 단축...근로자 신분 아닌 학생 신분 참여

◈기존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대우에도 관두기 쉽지 않아...‘복교’문제 부담.

◈나이 어리다고 폭언·성희롱 등 부당 처우 시 적극 대응해야... 노동청에 고소



▷ 김철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박사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김 철입니다. 최시영 번역가이시자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 최시영 작가 : 안녕하세요.



▷ 김철: 오늘 주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사례와 대처법”입니다.

현장실습은 2017년까지는 근로중심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필수였습니다. 즉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올해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고 4대 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었는데요. 신분은 학생이면서 근로자였습니다. 운영기관은 6개월 내로 설정되어 있었죠.



▶ 최시영: 네, 하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김철: 2018년부터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개편되었다는 거죠?



▶ 최시영: 네 그렇습니다. 현장실습 운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고요. 운영 형태도 조기 취업이 아닌 취업준비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신분이 아닌 학생 신분이므로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게 되고. 산재법의 경우에는 현장실습 특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벌인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38%가 노동인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범위를 좁혀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52.3%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서울 직업계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알바를 하면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네요.



▶ 최시영: 네 그렇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위는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많이 시켰다‘가 21.2%였고요. 2위는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로 17.9%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3위는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하였으나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로 16.1%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사장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했다‘가 13.5%, ’일하기로 한 모든 날에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가 13.4%나 되었습니다. 이밖에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가 12.4%,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가 9.6%, ’사장님이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비중도 7.9%, ’일하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경우도 6.9%로 집계되었습니다.



▷ 김철: 문제가 심각하네요.



▶ 최시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성화고 친구들이 겪는 현장실습 부당사례와 대처법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김철 : 특성화고 친구들은 자기 전공이 있으니, 보통 전공을 살려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취업을 하지 않나요?



▶ 최시영 : 원칙은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 분야나 꿈이 바뀌기도 하고 실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취업처가 적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철 :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실습을 주로 어떤 곳에 나가게 되나요?



▶ 최시영 : 생산직에도 많이 취업하고요. 기타 다양한 곳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철 :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부당사례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할 때 발생하는 부당사례와 좀 다른가요?



▶ 최시영 :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관두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관두기가 쉽지 않다, 부담이 된다’ 라고 답한 사례가 많이 보고됐고요. ‘이 과정에서 복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김철 : ‘복교’가 무엇인가요?



▶ 최시영 : 현장실습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현장실습이 본인의 적성이나 전공과 맞지 않아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복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복교’후에 벌어지는 학교에서의 처벌과 질책, 수업을 못 듣게 한다거나 반성문을 쓰게 한다거나 하는 문제 사례들이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김철 : 참고 버티지 마시고, 더 알아보고 얘기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배우기 위한 것이고, 노동을 한다면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습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먼저 학교에 알리고 선생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면, 청소년 알바센터(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지청 등에 꼭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 최시영: 특히 나이 어린 학생이라고 사장님이나 직장상사가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사장님, 말씀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은 대처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김철: 좋은 지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멘탈이 약한 줄 알고 괴롭힘이나 욕설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은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표현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즉,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가려 하거나, 스스로의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살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평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거나,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또한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 최시영: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자신의 책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고대 로마의 법언을 인용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법으로도 그 권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인권이나 노동권도 그 위에서 잠을 자면 법이 보호해줄 수가 없겠죠.



▷ 김철: 직장내 집단 괴롭힘 즉, 일명 왕따라는 것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최시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 제가 더 정리를 해보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용자가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시영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시영: 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권법 제 3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가만히 참고

묵묵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장님 그런 말씀은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라고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응방법은 어떠했는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등 설문조사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