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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7월 12일 방송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7-15 15:22
제5장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내놓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차후 불이익 받을 수도...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노예계약 막기 위해 위약금 예정은 노동법으로 금지.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 반드시 있어야




▷ 김철 박사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와 구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 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 김상철: 네. 안녕하세요. 상부상조하고 철두철미한 김!상!철!입니다.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고, 부업으로 노무법인에서 대표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김철: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네.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철: 김상철 노무사님, 우선 표준근로계약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해 준 견본, 즉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김철: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김상철: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 즉 명확히 알려줘야 할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수적으로 규정할 사항, 총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이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교부하라는 겁니다. 이를 ‘근로조건통지서’ 또는 ‘노동조건통지서’라고 합니다.




▷ 김철: 그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김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4가지에 대해서 서면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즉 근로조건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근로조건통지서를 사용하기보다 서면명시 해야 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표준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입니다. 단순한 행정벌인 과태료와 달라서 범죄경력 즉 전과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그걸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되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김상철: 그렇습니다.




▷ 김철: 그런데, 노무사님. 만약에 고등학생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는 50%만 지급한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 김상철: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약금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 때문에 근로자는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즉 위약금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 즉 노예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김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상철: 그렇죠. 그래서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 김철: 이번에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살펴보죠.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근로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상철: 네. 먼저 단시간 근로자가 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말 그대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일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히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데, 나는 7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 그러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을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일 7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김철: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근무시간을 따지는 군요?




▶ 김상철: 그렇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4가지의 근로조건에 추가해서 근로계약기간, 휴게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김철: 최근에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겠네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구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살짝 다뤄보죠.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요?




▶ 김상철: 일반인들은 사규, 회사의 규칙이라고도 말합니다.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들을 상대로 설명드릴 때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라는 부분사회에서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철: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하는군요.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모든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을 수 없으니까 법조문 형식의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하는군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감사합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5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청소년 근로자가 사장님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당해 내용에는 ①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근로계약기간, ⑥휴게시간, ⑦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즉 알바의 경우 한 가지 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취업규칙 작성의무 등이 면제되나 퇴직금은 2013.1.1.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00%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