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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8월 30일 방송분(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9-10 11:18
제12장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알바 등 단시간근로자,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근로시간 15시간 및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가능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자격 갖추면 퇴직금 정산해야.

◈직원이 달랑 1명?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100% 지급 의무.

◈평균 3개월 치 월급 퇴직금으로...퇴사 후 14일 내에 지불해야

◈해고예고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야...어길 시 30일분 임금 지급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김철: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사장님께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을 말하는데,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김철: 알바를 하다 보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상철: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김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한지 1년이 되면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나 명칭은 퇴직금의 발생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김철: 잘 알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즉, 상시 알바생이 4명밖에 안 되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 2013년 1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100%를 모두 주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철: 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노무사님, 퇴직금 계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장님은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먼저 1일 평균임금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1년은 365일인데, 4년에 1번씩 366일이 되기는 합니다만...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30을 곱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김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네요.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3년을 알바를 했다면 3개월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경기가 안 좋아 폐업을 해서 돈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 김상철: 퇴직금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사정은 딱하지만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 네, 퇴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검색창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하기를 하셔도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결혼한다, 자동차를 산다, 급전이 필요하다 등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상철: 네 대부분 근속연수가 증가하면서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치 급여가 중요한데 월급이 적을 때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면 손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때도 5월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1일 평균임금이 가장 많고, 10월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1일 평균임금이 가장 작아집니다. 달력상의 3개월간의 총 일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김철: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두 번째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세 번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네 번째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다섯 번 째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여섯 번째 임금피크제 실시, 일곱 번째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고,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여덟 번째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아홉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 김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임금피크제를 말씀하셨는데. 임금피크제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중간정산을 허락해주고 있다고 보이네요.

그럼 노무사님, 실무적으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과 1년 이상 계속근로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입시학원 강사님들이 수능이 끝나면 다음 년도 수능대비 입시가 시작되는 3월까지 1달 이상 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1년 요건을 못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김상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냐 즉 계속성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공백 기간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의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즉 1년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군요.

퇴직금에 대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장님께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미리 주는 것이니 퇴직 후에 퇴직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월급에서 퇴직금을 미리 산정해서 미리 주는 것은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방법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김상철: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 사안인데요. 지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엄격하게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전에도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했습니다. 물론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돈이 그 달의 통상임금이냐 부당이득이냐 라는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 김철: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선지급금은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무사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 즉 미리 알려줘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김철: 사장님께서 알바생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의 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상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노권 제12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알바생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1년 근무에 1달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을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우 3달치 월급을 퇴직금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사장님들께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조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실업급여’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