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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9월 6일 방송분(실업급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9-18 15:24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가 보험금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취업의지無, 자발적 퇴사는 해당 안 돼.

◈갑질 등 귀책사유가 사업주에 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수준 평균 임금의 ~60%까지. 지급기간은 30일 연장







제13장 실업급여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삽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학 박사이고 노무법인 노모스의 김상철 대표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 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 김철: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던가 경영환경이 어려워서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사장님이 해고를 한 경우, 노동자가 바로 다른 일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새 그게 쉽지 않죠.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우선은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 김상철: 실업급여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보험사고’가 생길 때 보험자인 정부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정확한 법률용어는 ‘구직급여’입니다.



▷ 김철: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건데요, 알바생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첫 번째,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김철: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김상철: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달력 상의 기간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에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처리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개월 근무 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철: 고용보험은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바를 한지 7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후에 해고 등을 당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뒤 계약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병이 생겨서 치료를 해야 하고, 그래서 퇴사 즉 이직을 했다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매우 까다롭긴 하지만,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철: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 김상철: 그렇습니다.



▷ 김철: 그렇다면, 사용자 즉 사장님께서 갑질을 했다던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처럼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 김상철: 네. 자발적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내 받은 임금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으로 휴직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등입니다.

그 외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3번째 요건 즉,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출산 때문에 현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액수 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최근 고용보험법이 7월16일 시행으로 개정 됐습니다.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늦게 통과돼서 이직일이 10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상철: 현행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해 하한액 조정이 필요해져서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외국보다 짧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 이후 퇴직하시는 분의 피보험기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50세로 구분해서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 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1년 미만 120일로 50세 미만과 같고 이후 50세 미만보다 30일씩 연장해서 10년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이 시간이 청노권 시간인데, 청소년 알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 김상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7개월 이상 1년 미만을 근로하더라도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 정도 알바를 했으면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알겠습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 즉 알바생들의 경우는 비례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 김상철: 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근로자 본인이 잘못해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가 됐다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4대 보험은 모두 공제하고 급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김상철: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인데도 사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을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김철: 네 알겠습니다. 치킨집이 폐업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김상철: 근무했단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무이력이 인정되고요. 그러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살펴보죠.

즉,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한 달 기준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요, 이 분들은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지 못할까요?



▶ 김상철: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의무화했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했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였습니다.



▶ 김상철: 고맙습니다.



▷ 김철: 제13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일하던 치킨집, 카페, 편의점, 웨딩홀 등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경영환경이 어려워서 해고를 당한 알바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 요건은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한지 7개월 정도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알바생의 경우 50세 미만으로 산정해서 한 달 평균 160만 원 이상 평균 4~5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