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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9월 27일 방송분(임금체불과 노동청)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9-30 15:45
◈임금체불시 노동청 신고 가능...임금 지급 강제하는 ‘진정’, 사업자 처벌하는 ‘고소’로 나뉘어.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양측 대질심문, 증거자료 검토 후 시정명령.

◈증거자료로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월급내역, 출퇴근기록부 등 다양.

◈임금지급 거부할 땐 민사 권고...법률공단에서 무료소송서비스 제공.











9.27 제15장 임금체불과 노동청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금체불과 노동청”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 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 김철: 임금은 근로제공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중한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임금이나 후불임금인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겠죠.

노무사님, 경제적 약자인 알바생이 임금체불 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김상철: 근로자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나,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종류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 김철: 대부분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넣는다고 하는데 고소도 있군요. 진정과 고소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성격이 진정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고소절차는 형사절차입니다.

목적은 진정의 경우 고충해결이 목적이고, 고소는 사용자 처벌이 목적입니다.

신고범위는 진정의 경우 노동청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이고, 고소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지휘여부는 진정의 경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지만, 고소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철: 쉽게 말해 진정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고, 고소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네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철: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김상철: 진정 즉 행정절차를 제기한 이후에도 고소 즉 형사절차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김철: 임금체불의 정의가 갑자기 궁금한데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체불의 종류가요.



▶ 김상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았거나,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임금체불 진정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철: 먼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요.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노동청에 출석요구해서 대질심문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증거제출과 조사절차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한을 정해서 시정지시서를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시정지시서에 정한 기한까지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를 하고 형사입건을 하여 그 때부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과 퇴사 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상철: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 모두 곧바로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관계에 대한 청산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만 금품청산위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노동청 민원실에서는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모두 지급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 아니라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입니다.



▷ 김철: 퇴사 한 경우에는 사장님이 바로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체불이 안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말씀 잘 배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크게 3가지 즉,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노동청 출석조사 및 대질심문, 체불임금 확정 등으로 구분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히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 민원실에 가시면 진정서 양식은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더 편한 것 같습니다.



▷ 김철: 청소년 등 알바생들의 경우 공부를 병행하면서 알바를 할 수 있고 거리가 멀고 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출석조사 및 대질심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노동청 출석조사 및 대질심문의 경우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대략 1주나 2주 정도 지나면,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언제 출석할 수 있느냐고... 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3명의 일정이 모두 맞아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조율해서 정해진 날짜에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신분증과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쟁점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차례차례 질문하고 진술하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게 됩니다.



▷ 김철: 신분증과 입증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입증자료라고만 하시니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예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철: 각각의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월급통장내역,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내역(승하차 시간을 통한 추정가능), 사용자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캡쳐, 근로시간 관련 대화 녹음, 이메일 내용, 업무일지, 최근에는 ‘근로시간 입력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출퇴근시간을 입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10가지 내용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모두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는 말씀 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 확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체불임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신속히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최소 두 달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감독관 1명에게 배당된 사건이 수백 건이기 때문에 내 사건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김철: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되는군요.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대부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만약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도망을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상철: 이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통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부담 때문에 오히려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 김상철: 고용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의 계약에 의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줍니다. 물론 근로자는 무료지만, 그 비용은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민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면,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김상철: 이때부터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를 하고 사업주를 형사입건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관의 판결에 의해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체불임금이 고액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상한액은 1,000만원이란 말씀드리면서 오늘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대표노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 김상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15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초과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노동청 출석조사 및 대질심문을 하는데 신분증과 입증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