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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0월 4일 방송분(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0-14 15:12
10.04 제16장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시 경기도의 경우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신청.

◈효력발생일로부터 ‘꼭’ 3개월 안에 신청해야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제신청 불가. 민사로 해결해야.

◈신청시 2개월 내 해결되고 근로자가 이길시엔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정산.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 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노무사님, 부당해고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뜻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즉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김철: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므로 현행 노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군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철: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삭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네, 종전에는 부당노동행위와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했으나 민사상 법률분쟁에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형벌만능주의라는 비판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김철: 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는데 반해 부당해고는 원직복직 등 원상회복주의는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되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는 노동위원회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03-259-5001번입니다.



▶ 김상철: 경기 남부권 도민들은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경기 북부권 도민들 고양, 의정부 등에서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가기가 거리상 이유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면 되는데 부당해고 등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해야 하나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사건에 대해서 관할하고,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조정, 중재, 차별시정 사건을 관할합니다.



▷ 김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고 3개월하고 1일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 김상철: 해고나 징계, 인사처분에 대해서 각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건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노동위원회는 정당한지 즉 ‘기각’할 것인지, 부당한지 즉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3개월이 지났고 이후 단 하루라도 경과하면 안된다는 말씀이군요. 3개월이란 기간을 꼭 명심해야겠네요.



▶ 김상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신청일로부터 대체로 3개월 이내에 판정하므로 평균적으로 1심 사건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부당해고 당한지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구제신청을 하면 3개월 내에 종료되니까 굉장히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겠군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제기하는 임금체불 진정과 달리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 김철: 그럼, 근로자가 4명밖에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장님이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철: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즉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대부분의 알바생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은 카페, 편의점 등 4인 이하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부당하게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해고를 당해도 2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불가하다는 말씀 잘 배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신청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절차는 행정심판절차인데, 민사소송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부당해고등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번의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이 각각 다르지만, 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은 변론기일과 동시에 판결선고기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등과 같은 서면공방은 심문기일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부산(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 충남, 세종), 전북, 전남(광주, 전남), 경북(대구,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12개가 있는데... 경기도민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호선 성균관대역에 위치해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제절차에 대해 조금 전 설명해 주신 4가지로 분류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철: 첫 번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접수입니다. 근로자는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회사명, 주소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구제신청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등의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 김철: 네~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상철: 두 번째, 서면공방입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해고 등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인사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임박한 경우라면, 일단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에는 ‘해고 등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접수하고, 이후에 ‘해고 등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추가․보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철: 서면이라 함은 ‘이유서’가 되겠군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서면공방은 2~3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김철: 여기서 서면은 ‘답변서’가 되겠네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심문회의 개최입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총 5명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심문회의는 보통 1~2시간 진행되며, 사건에 대한 판정은 공익위원 3명이 하고, 판정결과는 당일에 통보됩니다.



▷ 김철: 네~ 공익위원은 사용자편도 아니고 근로자편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권한을 가진 위원을 말하겠군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복절차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는 10일, 행정법원에는 15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김철: 김상철 대표노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16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부당해고를 당하면 해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개월 내에 종료되고 근로자가 이기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시간에는 ‘국선노무사제도, 소액체당금’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청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