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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0월 11일 방송분(국선노무사 제도와 소액체당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0-14 15:14
10.11 제17장 국선노무사 제도와 소액체당금





◈정부, 근로자 부담 덜기 위한 무료 ‘국선노무사제도’ 운영

◈노동위원회 사건 중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근로자만 신청 가능

◈‘경기도 마을노무사 서비스’, 도내 근로자 포함 소상공인도 무료신청 가능.

◈임금체불 시 ‘소액체당금’ 신청. 천만 원 한도에서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받을 수 있어.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선노무사 제도, 소액체당금’입니다. 노무법인 노모스 김상철 대표노무사 및 법학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김상철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 노무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 김철: 국선노무사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일반인들은 국선노무사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권리구제대리인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일반체당금절차에도 권리구제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대리인에 국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특별행정심판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해서 노동관계법령이나 민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복잡합니다. 노동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이 경우 고액의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김철: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국선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국선노무사 즉 권리구제대리인제도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철: 알바생이 적은 급여로 노무사를 이용해서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노무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모든 사건에 가능하나요?



▶ 김상철: 노동위원회의 처리사항 중 판정․결정․승인․인정·차별시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김철: 월급여가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사건 중 일정한 사건에 한해서 국선노무사를 이용할 수 있군요.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먼저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구두로 알려주기도 하고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면에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요건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 알려줍니다.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월급통장내역 등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하고 근로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권리구제대리인이 선임되면, 유선으로 먼저 약속을 한 후 권리구제대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대표전화번호 031 8030 4541)에서는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경기도민의 경우에도 지원)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노무사 제도가 있는데요. 경기도 마을노무사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네 노동권 피해 상담 및 구제지원을 위해 즉시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031-8008-5533으로 전화하시거나, 취약근로자, 영세소상공인이 노무관련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2973으로 신청 후 마을노무사 면담을 하면 됩니다.



▷ 김철: 네. ‘경기도 노동정책과’는 ‘노동권익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이용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비롯한 노무상담을 원하는 모든 경기도민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떠날 수 없어 관련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이 마을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대리인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마을노무사는 근로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지원 상담을 하고,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을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 마을노무사와 국선노무사는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경기도민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된 청소년 알바생들이 마을노무사제도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선노무사는 해고사건만 이용가능하지만 마을노무사제도는 모든 노동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님, 마을노무사 경기도민 상담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먼저 도민은 사례발생 및 마을노무사를 신청합니다. 경기도는 마을노무사를 배정합니다. 마을노무사가 1차 방문을 해서 사례 및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마을노무사가 추가 방문합니다. 처리사항 점검 및 추가상담을 실시합니다. 마을노무사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은 제도 검토 및 의견을 반영합니다.



▷ 김철: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마을노무사제도는 전화 신청 후 노무사 방문 협의가 원칙이군요.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경기도 마을노무사 활동인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1권역은 수원, 성남, 이천, 용인, 광주, 양평, 여주, 하남이며, 2권약은 화성, 부천, 안양, 군포, 안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의왕, 과천, 광명, 오산입니다. 3권역은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구리, 남양주, 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입니다.



▷ 김철: 지금부터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소액체당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김상철: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국가는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이자도 합산하여 사업주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김철: 체불임금 모두를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상철: 아닙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의 상한액은 700만원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비록 각각의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임금 및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한 총상한액은 1,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 김철: 네. 최근에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죠. 신청가능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김상철: 먼저 퇴직한 날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하였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상철: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소액체당금은 반드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한액은 일반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18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각각의 한도가 있지만, 소액체당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임금 및 휴업수당은 700만원까지, 퇴직금도 700만원까지이지만, 임금 및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한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청구기한은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소액체당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김철: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김상철: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한데,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근로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절차로 진행됩니다.



▷ 김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접수뿐만 아니라 소액체당금도 접수를 받는군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상철: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17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국선노무사 제도는 해고사건에 한해서 월 급여 250만 원이하로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는 전화 031 8030 2973번으로 먼저 전화로 신청하시면 마을노무사가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기도민의 노동권익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000만 원 한도에서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및 3년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