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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0월 18일 방송분(산업재해의 개념과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보상)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0-24 09:28
◈일하는 동안 사고당했을 시 산재 인정. 회식 및 체육대회도 포함.

◈산재법 개정으로 작년 1월부터 출퇴근시 당한 사고도 산재 인정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 이용중 발생한 사고 해당. 출퇴근 도중 생필품 사기 위한 경로이탈도 인정.

◈출퇴근 중 사고시 치료비 및 생활보장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재해의 개념 및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산재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21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6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산업재해의 개념과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보상”입니다. 유일 손해사정법인 산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윤 손해사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윤 ‘유일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 : 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인권을 항상 생각하는 김태윤입니다. 저는 현재 유일 손해사정법인에서 산업재해 및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근로자 재해보상 및 배상책임 과목으로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철 :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재해 개념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김태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업무 수행성, 둘째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성이란 쉽게 말하면 일하는 동안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기인성이란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김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김태윤 :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산업재해를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던 도중에 골절과 같이 외래의 급격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구요. 다음으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하는 정기적인 월말 회식에 참석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도 산업재해에 해당 되구요, 회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열심히 뛰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다면 그것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 김철: 그렇군요,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은 무엇인가요?



▶ 김태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중에 분진이나 화학물질 등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고 축적되어 결국 일정한 질병에 걸렸다면, 그 또한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외견상 눈에 보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김철: 네. 그렇겠군요. 질병이란 것이 교통사고나 이런 것처럼 눈에 띄는 급격한 사고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겠군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실 산업재해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 김태윤 : 산업재해의 발생 유형 중에 최근에 법률 개정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었는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 김철: 직장에 출퇴근 하는 행위도 근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이군요. 근로자로서는 산업재해의 범위가 넓어져서 그만큼 혜택이 커지겠네요. 그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간에 관계없는 건가요?



▶ 김태윤: 맞습니다. 법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고 출근 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간편한 휴대용 이동수단을 많이 이용하니까 청소년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 김철: 네 그렇군요. 또 법의 문구를 보니까 ‘통상적인 경로’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이죠?



▶ 김태윤 :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에서 직장으로 이동할 때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 길을 말하는데요, 꼭 최단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시위나 집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경로라든지, 출퇴근시에 카풀을 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돌아가는 경로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출퇴근 중에 사적인 행위를 위해 출근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중단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출퇴근재해에 인정됩니다.



▷ 김철: 네. 그럼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서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것이군요. 예를 들어, 퇴근길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잠깐 편의점에 들러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김태윤 : 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잠시 이탈하는 경우라든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들른다든지, 선거일에 투표하고 출근하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장인 김과장이 퇴근길에 치과 치료를 받기위해 통상의 퇴근경로를 벗어나서 길을 걷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김철 : 네. 그렇군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자기 집 현관에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 열고 나오기 전에 신발 신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 김태윤: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출퇴근 재해로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단독주택이라면 대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구요, 아파트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전용 세대의 현관문을 닫고 나온 순간부터 출퇴근 재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이를 잘 알고 있어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철: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김태윤 :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출퇴근 중에 사고로 다친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해급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18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산업재해의 개념이 무엇이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 중에서도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출퇴근 재해에 알아 보았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지하철, 버스, 택시, 도보, 인라인스케이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업재해 유형 중 손님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