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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0월 25일 방송분(산업재해 보상항목)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16:47
10.25 청노권 19장 – 산업재해 보상 항목



◈근로자 산재 승인시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지급.

◈요양급여=치료비,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치료로 종결된다면 지급 불가.

◈휴업급여, 치료기간 동안 취업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보상.

◈유족급여, 평균임금 1300일치 보상. 수급권자 1순위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손님 등 제3자 폭행 시에도 산업재해 해당, 보상 받을 수 있어.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소년 노동인권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관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구요. 또 산업재해 유형 중에서 손님이 우리 청소년 근로자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손해사정법인 산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윤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윤 ‘유일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주일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을 항상 생각하는 김!태!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산업재해 발생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태윤: 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 즉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보상되는 항목은 크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양급여인데, 요양급여는 쉽게 말해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업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을 요양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 종결된다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 그렇군요,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휴업급여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 김태윤 : 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70% 정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도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 : 네.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나온다면.. 우리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언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해 주나요?



▶ 김태윤 :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이 끝나는 시점. 즉,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기간은 반드시 입원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 치료기간에도 휴업급여가 보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김철 :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장해급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김태윤 :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종결 이후에 후유증이 남는다면,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 김철 :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보상되나요?



▶ 김태윤 :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급수를 나누고 있는데 1급이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14급은 가장 경미한 장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급의 경우에는 일일 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1급의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일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총 147,4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14급의 경우에는 55일분이 지급되니까 5,50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철 : 장해 1급은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급되는 걸 보니 상당히 심한 장해가 되어야 하나 보네요?



▶ 김태윤 : 네. 맞습니다. 1급 장해는 매우 심한 장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거의 업무상 재해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든지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1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 : 네. 다음으로 유족급여는 무엇이죠?



▶ 김태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유족급여는 일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보상하게 되는데요. 일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총 1억 3천만원을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 김철 : 그럼 법정 상속인에게 드리게 되나요?



▶ 김태윤 : 민법상의 법정 상속권자와는 산재보험금 수급권자는 그 순위가 다른데요. 산재보험금 수급권자 1순위는 사망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이고, 특히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상속권자는 혼인신고한 법정 배우자만 인정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금 수급권자 2순위는 사망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자녀이구요, 3순위는 그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 순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김철 : 네. 약간 복잡하지만 결국 돌아가신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님이 3순위... 일단 이정도까지만이라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 김태윤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장의비가 있는데요.. 장의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례비는 일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데, 일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총 12,000,000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철: 그럼 누구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 김태윤 : 네. 실제 장례를 지내고 비용을 지불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김철 : 지금까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산업재해시에 기본적으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가 지급되는 거네요. 이것들 말고는 또 없나요?



▶ 김태윤 :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 : 자 그럼 오늘 배운 보상내용과 별도로,, 요즘 뉴스를 보면 손님이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폭행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김태윤 :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3자의 폭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안타깝게 손님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구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산업재해 유형으로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철: 네 그렇군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금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산업재해 보상 관련 내용은 우리 근로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윤 손해사정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김태윤: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 19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 두 번째로 치료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세 번째로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하는 장해급여, 네 번째로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지급하는 유족보상, 마지막으로 근로자 사망시 장례비에 해당하는 장의비가 보상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모를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손님 등 제3자가 우리 근로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사실도 기억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