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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기> 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11월 8일 방송분(산업재해 총정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1-18 13:48
11.8 청노권 21장 산업재해 총정리



◈산업재해-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시 재해 인정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재해 인정돼.

◈치료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1,300일분 보상



▷ 김철 경기도청 노동국 노동권익과 박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관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한번 들은 내용도 복습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유일손해사정법인 산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윤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윤 유일손해사정법 손해사정사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을 항상 생각하는 김!태!윤!입니다.



▷ 김철: 저희가 지난 3주간 배운 내용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김태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시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드렸었죠.



▷ 김철 : 네. 그렇죠. 먼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시죠.



▶ 김태윤 : 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업무 수행성, 둘째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성이란 쉽게 말하면 일하는 동안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업무 기인성이란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김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김태윤 :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산업재해를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김철: 업무상 사고는 일하는 중에 사고로 다친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업무상 질병은 무엇인가요?



▶ 김태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중에 분진이나 화학물질 등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고 축적되어 결국 폐암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면, 그 또한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김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태윤 : 출퇴근 재해는 최근에 법률 개정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었는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시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해주신, 산업재해로 인정 되었을 경우에 산재보험법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김태윤 : 네 박사님,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인 보상항목을 설명 드렸었는데요. 크게 나누어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양급여인데요. 요양급여는 쉽게 말해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업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을 요양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치료 종결된다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휴업급여인데요.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기존에 받던 월급의 70% 정도를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철 : 치료비와 함께 치료기간 동안 월급의 70% 정도를 받게 되는군요. 또 무엇이 있었죠?



▶ 김태윤 : 세 번째로,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급수를 나누고 있는데 1급이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4급은 가장 경미한 장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급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임금에 1,474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금액은 하루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보상하게 되는데요.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 김철 : 보상되는 항목이 다양하네요. 또 있나요?



▶ 김태윤 : 마지막으로 장제비입니다. 장제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의 장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례비는 일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데, 일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총 12,000,000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간병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상항목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 드린 5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철 : 네.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설명해주신 산재보험금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 김태윤 : 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실 일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김철 : 그리고 저번 시간에 치료 중에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억하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 김태윤 : 산재 치료를 위해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재해를 당하신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4개월간의 임금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철 : 마지막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태윤 : 네.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치료를 종결하는 시점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김철: 네.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 절차는 우리 근로자 분들이 불가피하게 산재를 당하셨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산업재해의 의미와, 보상되는 항목, 신청절차를 한번 빠르게 리뷰해 보았는데요. 김태윤 손해사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김태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경기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구요. 아무쪼록 우리 근로자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철: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내공을 쌓는 청노권... 제 21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시간에 걸쳐서 산업재해 관련한 주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난 네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청노권 네 번째 테마로 4주 동안 ‘청소년을 위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노권 사부 김 철 박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