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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7-22 13:32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 제작 취지 및 목적]

●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 신고는 증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괴롭힘 신고를 보면 2020년 7,398건 ->2021년 10,150건 ->2022년 11,802건, 2023년 15,801건으로 매년 확연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됨

●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사건 발생시 사용자에게 조사 및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의 경우 낮은 법 이해도 및 인식 부족으로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가 되레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임

● 매뉴얼은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마을 노무사 등 괴롭힘 조사위원들이 실제 조사위원 업무에 이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음

● 동시에, 경기도 마을노무사뿐 아니라 괴롭힘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기관) 담당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나 담당자가 괴롭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조사 노하우, 관련 사례 등을 수록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직장내괴롭힘조사조치길라잡이] PDF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