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황 및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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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09 15:55
22. 10. 27.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을
22. 10. 28. 매일노동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 52일제 정착(2021. 7. 1. 전면시행)과는 상반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특별연장근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