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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청소·경비원 등 하청용역 노동자 권익구제 앞장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09:49
○ 도,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 겪는 하청용역 노동자의 권익구제 앞장서고 있어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지난해 총 3,756건 노동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지원 펼쳐
-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
○ 산업재해 발생 시 원‧하청 책임 떠넘기기 관행 사라져야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소·경비원 등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자동차 부품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하청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해오던 20대 이 모 씨는 물건을 나르던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산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처리를 두고 원·하청 업체 간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씨에게 도움이 돼 준 것은 우연히 택시기사로부터 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무료노동상담 정보였다. 이후 센터의 세심한 상담과 자문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치료비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씨는 “원·하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전전긍긍하던 차였는데 다행히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노동권익센터를 자주 이용 해야겠다”며 흡족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총 3,756건의 노동 상담들을 진행하는 등 이 씨 외에도 많은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도왔다.

성남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박 모 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환배치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해왔다. 이에 도는 담당 마을노무사상담을 통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도와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도록 지원했다.

광명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이 모 씨는 새벽에 청년 입주민으로부터 전치 4주의 심한 폭행을 당했다. 도는 사업장내 폭행에 대한 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를 지원했고, 이후 입주민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화성에서 식당 노동자로 일하던 60대 홍 모 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시급 1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 을 받도록 지원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노무사 선임도 못하고 고스란히 손해를 감내하는 도민들이 너무 많다”며 “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밝혔다.

노동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54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