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별업무
역할 및 주요기능
- 센터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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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지원(보호교육-노동권 보호 상담-권리구제)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거점 역할
-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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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노무법률 상담)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근로권 교육·홍보) 근로자, 사용자 대상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홍보
- (권리구제 노무법률 상담)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분야별 추진사항
- 노동법률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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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체불임금 상담신청 및 권리구제 지원
- 체불임금 상담 민원 접수 및 처리, 분쟁관계인 간 갈등조정 후 해결방안 도출, 권리구제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역지청 서류접수 컨설팅 등
- (노동법률 상시상담·권리구제 컨설팅)
- 센터 홈페이지 활용, 노동권 침해 유형별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컨설팅 등
-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권익센터 등에서 상담한 이후 필요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수임료 지원
- (노동권 침해 대응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 노동 상담, 노동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 노동권익센터 상담 사례집 제작
-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체불임금 상담신청 및 권리구제 지원
- 노동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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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사용자,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
- 노동 인권침해 예방 및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 (공공 및 민간분야, 노동법 교안 제작)
- 노동법률 교육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표준노동법률 교안’ 발간
- (노동자, 사용자,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
- 마을 노무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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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제공을 통해 노동권 침해 예방
- (노동정책 안내 책자 발간)
- 도 및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중인 노동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안내 책자 발간
- (근로자) 체불임금,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로권 보호 전반 상담 및 권익구제
(사업주)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상담 및 노무관리 컨설팅
- 노동 상담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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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군 노동 상담소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