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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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권보호 상담·권리구제 지원 및 영세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으로 공정일터 환경 조성

신청 대상

경기 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기관(단체)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상담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수원역 2층)
  • 전화 : 031-8030-4541

온라인 상담신청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노무법률 상담 처리과정

상담신청(신청인) - 접수,상담진행(신청인.센터) - 해결방안도출(센터) - 결과회신(센터.신청인)

경기도 마을노무사 배정안내

방문신청서 작성(*대상:경기도 거주자 또는 경기도 직장인) - 상담진행 - 심층상담(*소득무관 상담가능) - 권리구제(*월소득 300만원 미만) - 마을노무사 배정 - 택1(거주지 인근 또는 사업장 인근) - 배정된 노무사 사무소에 본인 방문 *사전에 전화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