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상담 안내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권보호 상담·권리구제 지원 및 영세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으로 공정일터 환경 조성
신청 대상
경기 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기관(단체)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상담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수원역 2층)
- 전화 : 031-8030-4541
온라인 상담신청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노무법률 상담 처리과정
경기도 마을노무사 배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