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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작아도 직장 내 괴롭힘의 고통은 작지 않아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8-03 10:53
경기도가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 방문해 교육, 7월부터 12월까지 무료 지원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조사위원 파견 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올 12월까지 무료 지원‥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조사위원 파견 지원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지난 7월 7일 마을노무사 31명 대상 관련 워크숍 진행

앞서 도는 지난 7월 7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위한 A∼Z’, ‘모범 강의안 시연’ 등 도내 영세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괴롭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기업의 조직문화 여건을 위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8)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법률상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잘 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내년부터
조사위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관련 워크숍을 계최할 예정입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영세중소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