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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해외 현지법인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지급책임 부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09:3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04087 임금


피고 회사 등이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한 것과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전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52